인우보증서와 구매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상용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맹지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소득세법상 사용금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우보증서와 구매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상용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맹지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소득세법상 사용금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1993.8.12.)부터 동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2005.8.1.)까지 재촌․자경하였고, 동 주거지역의 편입일부터 3년이 되는 날(2008.7.31.)까지는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기간이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8,352일, 1993.8.12.~2016.6.24.) 중 60%를 초과하는 5,467일(1993.8.12.~2008.7.31.)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에는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계속적으로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도로개설허가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8.12. 취득하여 2016.6.24.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2005.8.1.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동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료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가 작성한 구매확인서를 보면 OOO는 청구인이 20년 이상 매년 각종 모종(배추, 무, 고추모종 50여 포기) 및 퇴비를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이 연서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이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 후 계속해서 자경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이 2014.7.8. 청구인에게 발송한 OOO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속적인 민원 제기로 쟁점토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인우보증서와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사후적으로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은 OOO에서 상용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촌․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맹지였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득세법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