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인수합병 시 종전 경영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 일부에 대한 양수를 유보하는 약정을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역시 손실보장약정에 따라 쟁점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인수합병 시 종전 경영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 일부에 대한 양수를 유보하는 약정을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역시 손실보장약정에 따라 쟁점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7.5.24.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의 OOO주식 매각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보유하였던 OOO 주식 OOO주를 OOO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차에 걸쳐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7년 12월 OOO의 세무조사와 2010년 7월 OOO 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금액은 정당한 가액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의 쟁점지급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7.1.7.~2015.4.8.간 잔여주식 OOO주를 OOO원에 장내 매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80년 12월에 설립된 OOO[코스닥상장법인으로 청구인 지분 100%OOO 보유]를 운영하던 중 2003년 9월 (주) OOO를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한 후 청구인이 보유중인 주식 OOO주(2년 동안 처분제한 옵션 약정) 중 약정기간이 지난 후 OOO주를 (주) OOO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동 합의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OOO는 유상증자를 실시 및 (주) OOO가 OOO를 취득하여 최대주주(40%)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청구인은 옵션기간이 지난 후인 OOO주를 주당 OOO원에 (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과세관청은 1주당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OOO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M&A 당시 청구인과 (주) OOO가 작성한 주주간 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계약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청구인은 M&A이후 적어도 3년 이상 회사의 고문역을 담당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중인 주식을 (주) OOO의 동의 없이 2년 이상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2년이 경과한 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 OOO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매수가격은 지배주주가 매도의사를 서면통지한 날 이전의 가장 가까운 거래일을 기준일로 하여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준이 정한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청구인은 매도의사를 서면통지하여 (주) OOO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음). (나) 2003.8.11. 청구인과 OOO그룹 간에 작성된 M&A합의서에 의하면, 동 합의서 제2조에서 인수인은 회사의 경영권 확보와 지배주주의 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액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대가로 지배주주(청구인)가 보유한 주식을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준이 정한 기준시가로 인수하기로 하되, 다만 그 기준시가가 OOO인 경우에는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위 합의서 상에는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주당 OOO원 미만으로 매각시 발생할 매각손실을 OOO그룹 또는 회장인 OOO가 청구인에게 보상해 준다고 약정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손실보장약정의 존부와 관련된 증빙으로 제출한 2017년 1월에 작성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보면 “ OOO그룹 회장인 본인에게는 OOO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고, 2003년 지분인수 당시 OOO의 OOO 운영상 이익을 위하여 OOO에게 향후 주식매각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면서 일부 지분을 OOO이 계속 보유토록 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OOO이 2015. 4월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OOO주 전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약 OOO원의 매매손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2회에 걸쳐 약 OOO원의 손실을 보전하여 준 사실에 대해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2006년 매각한 OOO주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2010.7.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청구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M&A시점에 보유주식 전부를 (주) OOO에 처분하려 하였으나, (주) OOO는 청구인이 보유주식양도 후 OOO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주주간 계약에 의해 M&A 이후 2년간 주식양도제한 특약을 두었고, 청구인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2015년 (주) OOO에 대한 정기조사 중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지급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주) OOO에 요구한 결과, (주) OOO는 청구인이 OOO 회장 OOO에게 OOO원을 차용한 것이라며 2014.12.3.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실무진 이메일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원을 무이자로 5년간 차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무진 이메일(2014.12.2.)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원금 OOO원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해 12월 3일에 송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차년도 1월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실제 상환 받을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 OOO가 제출한 위 소명자료에 대해 청구인의 소명은 아래와 같다.
1. (주) OOO의 실무자들이 쟁점지급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OOO에 대한 과세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사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2. 조사청은 (주) OOO 측의 소명내용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였는데, 청구인은 (주) OOO 측에서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소명한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OOO의 주식거래에 관한 OOO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지급금이 지급되었음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에서는 처분청으로 자료를 파생시킨 것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M&A 과정에서 합의된 OOO와의 약정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쟁점지급금은 손실보상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무상으로 지급된 금전이 아님을 소명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지급금을 원인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OOO원이라는 거액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 OOO에 본인이 경영하던 OOO를 매각한 사실이 있고, 기업인수합병에 있어 종전 경영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 일부에 대한 양수를 유보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비록 당사자간 서면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없고, M&A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가 보유하던 OOO 주식에 대해 양도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과 OOO 주식 양도가액을 최소 주당 OOO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면 OOO그룹측과 청구인이 M&A 과정에서 인수자의 요구에 의해 매각이 유보된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유보주식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도가액이 주당 OOO원 미만인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기로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쟁점지급금을 지급한 OOO그룹의 회장인 OOO 역시 손실보장약정에 따라 OOO그룹을 대표하여 쟁점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은 쟁점주식의 매각에 따른 손실보장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금을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원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