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2011년 6월경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상 2002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농사 흔적이 없는 점,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경작규모가 청구인의 연령 등에 비해 작지 않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도 2011년 6월경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상 2002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농사 흔적이 없는 점,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경작규모가 청구인의 연령 등에 비해 작지 않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5년∼2011년까지 월 근로소득 OOO원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당해 근로 활동을 수행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내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직․간접적으로 OOO를 일주일에 한두 번 도와준 대가이며 청구인의 남편은 전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실제 청구인은 근무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5차례 이상 현장출장을 하였고 그 때마다 인근 마을의 주민 여러 명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OOO 토지소유자의 관련인 OOO에서 뷔페를 한 여인이 누구인지 구체적 인물, 정황 등이 없이 청구인이 토지 취득 이후 농사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함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자인 OOO이 2011년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옆에 있는 현재 OOO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작하였다는 것을 마치 대리 경작 이전에 쟁점토지 전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항공 사진상 2002년 4월∼2005년 4월까지 농사 지은 흔적으로 인정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8.21. 매입하여 2001년 12월 말까지 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토지 및 OOO이 무상으로 경작하였던 옆의 토지까지 객토를 하였다. 2000년 5월과 2002년 4월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면 객토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2002년 4월 당시는 객토가 완료되고 난 후 농사 준비를 하지 않는 농한기이며 본격적인 농사는 5월 이후에 시작하므로 2002년 4월∼2005년 4월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에서 탐문 조사를 하였다고 한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2002년∼2006년까지 쟁점토지의 옆에 땅을 무상 경작한 걸로 미루어 볼 때 동일시기에 같이 객토 작업을 한 쟁점토지도 경작했음은 당연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객토사실확인서와 관련된 사업이력, 신고내역,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경 요건이 미비하다고 하고 있으나, 2002년 4월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객토한 사실은 명백하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객토사실확인서, 판매사실확인서 등은 사실에 입각하여 거짓 없이 작성된 것이며,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역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발급된 것이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3에 따르면 “소유자(같은 세대 구성원 중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자 포함)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의 사유로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으면서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인접 시·군·구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농지원부는 1999.7.9. 작성되어 소유농지에 기록되어 있고, OOO에 2005.12.1. OOO에 대한 출자금 OOO원을 납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6년 4월 국토정보지리원 항공 촬영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므로 그 이전부터 농사지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 밖에도 면세유류 관리대장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구입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1944년 4월 태생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시작한 2011.6.7.에는 만 67세로 65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현 비닐하우스 시설물의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설치했고,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2011.6.7.부터 현재까지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임차인 OOO이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임차인은 2010년쯤부터 1년에 OOO원을 주고 OOO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야생화 등을 재배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임대료를 인상하여 1년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년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변 농업인을 탐문한바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인 OOO은 “현 임차인 OOO 이전에 쟁점토지를 4년간 대리경작 및 관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에서 뷔페를 운영한다는 주변인 1인도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조합원 증명서(2005.12.01 가입), 농어업경영체 등록(2012.6.14. 최초등록), 개인별 면세유류 관리대장(2006.9.1. 최초거래) 등이 직접 경작의 증빙이 되지는 아니한다. (마) 국토정보 지리원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을 검토한 바 2002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는 나대지로 확인되며 2006년 4월 경 현재의 비닐하우스동 설치내역만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불규칙적으로 주 2일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 외에 실제 근무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는 없으며 취득일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당초분은 적정하여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 경작사실확인서OOO에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아) OOO의 판매사실확인서를 보면 OOO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OOO는 OOO에서 사업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총사업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판매관련 입증서류 또한 없어 판매사실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 (자) 객토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에서 흙을 쟁점 양도농지로 운반하여 객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1996.5.14.~2001.12.31.)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연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검토한바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 이외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신고 된 내역이 없어 거래내역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면적(3,296㎡,대략 1,000평)에 대하여 객토 작업을 수행하면서 공사계약서, 공사기간, 대금지급 내역 등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객토사실 및 객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차)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불규칙적으로 주 2일 근무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OOO에서 근무일수 등 근로자료 제공요청 답변의 건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전업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본 건은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일시적·부수적이라 판단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8년 자경은 물론 당해 사유 발생일(자경을 그만두고 임대를 한 2011.6.7.)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는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3항 7호 가목)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취득일(2001.8.21.)부터 양도일(2015.8.31.)까지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 및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간 거리,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소는 1998.2.21.부터 현재까지 OOO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토지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국토정보지리원의 쟁점토지 관련 항공사진의 모습을 보면, 2002년 4월 촬영분은 평평한 맨땅으로 그 위에 농사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2005년 4월 촬영분은 비닐하우스로 보이는 시설물 4개 동이 설치 중이고 농사 흔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6년 4월 촬영분과 그 이후 촬영분에는 현재의 비닐하우스 9개 동이 설치되어 있고 농사 흔적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1년 6월부터 OOO에게 임대한 후, OOO은 2012.3.14. 쟁점토지 임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현 임차인 OOO은 “2011.6.18.경부터 확인일 현재(2016.3.8.)까지 쟁점토지의 임차인으로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며 야생화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확인사항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변 농업인 탐문 결과 쟁점토지 대리경작인 OOO으로부터는 ‘본인은 현재 임차인 OOO 이전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진술 및 쟁점토지 인근OOO 소유주로부터는 ‘본인은 OOO를 하였으며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에서 경작하기 시작하여 25년 가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토지 취득 이후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얻었으나 진술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없다”는 내용 및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대리경작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OOO가 아닌 동소로부터 분할된 인근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자경사실 인우보증서 OOO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고추, 상추 등 밭작물을 노지 경작하였으며 2002년에 객토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계속하여 2011년 임대 전까지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작성 판매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2년부터 청구인의 쟁점토지에서 생산되는 고추, 상추 등 다수의 농작물을 매입하여 매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다) OOO 작성 객토사실학인서에는 “본인은 2001년 12월 OOO에서 버리는 흙을 OOO로 운반하여 농지 객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라) 그 외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4.7.19., 발행일자 2015.10.26.), OOO 조합원 증명서OOO, 청구인이 2005.1.1.∼2016.3.11. 기간 동안 농약, 비료, 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2006년∼2008년분 면세유류관리대장, 2006.9.1.∼2015.12.31. 기간 동안이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및 농기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1944년 4월 태생으로 2009년 4월 이후 65세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약 15년(2001.8.21.~2015.8.31.) 중 2011년 6월경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주고 있었음은 청구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상 2002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농사 흔적으로 인정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2001년부터 2015년까지(2003년 제외) 매년 청구인 명의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특히 쟁점토지상 농사의 흔적이 나타나는 2005년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한 2011년까지 연간 총급여액은 OOO원 정도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3,296㎡) 및 쟁점토지 외 인근농지(7,000㎡ 이상)의 경작대상 규모가 청구인의 연령 등에 비해 작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 제반 증빙으로 청구인의 자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면세유류 등 구입내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활동을 수행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일 당시 67세로 고령인 청구인이 “임대일(2011.6.7.)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은 연간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3,296㎡) 및 쟁점토지 외 인근농지(7,000㎡ 이상)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비료․면세유류 등 구입내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