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3577 선고일 2018.03.06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들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국외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의 외화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이 통보한 청구인의 외환수취자료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년에 받은 OOO원에 대하여 2017.3.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한다)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8. 이를 기각한 후 2017.7.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3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4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2013년 183일 미만인 148일, 59일, 129일 동안만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4년에는 214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배우자가 ‘OOO’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어 불가피하게 입국한 것으로 2과세기간 중 1년을 넘게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직업,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것인바, 이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011년 출국 당시 국내에 등록된 ‘OOO’이라는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고, OOO 등 해외에서도 같은 업종인 OOO 건설업을 운영하였는바, 해외법인이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OOO 종업원(employee)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체류허가 스폰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문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은 2009년 이후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년에 OOO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원 지급자인 OOO 현지법인이 제출한 문서에서 청구인을 한국 국적(Korean national) 근로자로 명시한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국내로 송금하였던 점, 청구인이 OOO 등 해외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2011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OOO를 발급하여 청구인이OOO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2011.11.1.∼2013.8.31.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OOO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종업원(employee)으로서 OOO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거주자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각 호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각 호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107.7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또한,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내역

(2) 청구인의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OOO원의 OOO 공제를 받았고, 2011년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납부내역

(2) OOO가 2013.8.25. 발급한 확인서OOO에는 청구인이 2011.11.1.~2013.8.31. OOO 직책을 담당한 종업원(employe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11.5.30. 발급한 재직증명서OOO에는 청구인이 OOO 직책을 담당한 종업원(employe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진료기록, 장기 국외 사업계약서(2016.12.5.), 프로젝트 월별 Time Sheet(2011년 5월), OOO에서 지출한 주택 및 장비 임차료 영수증(2011년 5월)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건 과세기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들 모두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같은 기간에 국내에서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국외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세법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거주자 여부 판단은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소위 사실판단 부분에 가까워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구체적인 사정, 즉 청구인의 국내 가족관계나 자산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고용관계를 의미하는 employ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역할 또한 OOO 등으로 조직내의 직책으로 보이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장기 국외 사업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6.12.5.로, 동 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이 2011년~2014년에 얻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