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조사종결일까지 지속적으로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담이 있는 과점주주 지위를 면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OOO의 주식 보유지분 변동내역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11~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실소유자 OOO는 추후 배당소득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누진세율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법인 결산서상 이익잉여금 내역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명의신탁자인 OOO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상법제288조가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된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당시 재직중인 임직원 명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조사종결일까지 지속적으로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담이 있는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났으며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