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조특법 제40조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568 선고일 2017.10.16

쟁점상환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특법 제40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쟁점상환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3.2.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을 납부세액으로 2015.5.1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2.15. 당초 신고와 달리 매매가액 중 OOO원(이하 “쟁점상환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금융기관OOO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4.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장기간 매출부진으로 매월 OOO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처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고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조특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상환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의 회계상 쟁점상환액을 자산수증이익이 아닌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은 경정청구가 거부될 경우 법인세 부담이 우려되어 임시로 계상한 것으로 실제 청구인은 쟁점상환액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였다.

(3) 2009.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쟁점법인과 같은 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현재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40조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증여와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증여는 주주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증여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쟁점상환액을 쟁점법인이 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자산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특법 제40조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⑥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⑦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 제1호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등

2. 제6항 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 제6항 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4. 제6항 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5. 제6항 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 제7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제34조 제4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⑥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⑩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 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을 말한다. 󰊊󰊗 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조특법 제40조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 없이 OOO원의 산출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되었다. <표2> 매매계약상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정

(3) 쟁점토지는 쟁점법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아래 <표3>과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2015.3.2.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내역

(4) 쟁점법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상환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 채무에 대한 상환내역

(5)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장기차입금 잔액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에서 OOO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차입금에 대한 계정별원장에도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상환액을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표5> 2014~2016사업연도별 장기차입금 잔액 <표6> 쟁점법인의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 내역

(6) 쟁점상환액이 쟁점법인의 금융기관 채무상환에 사용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쟁점상환액을 회계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쟁점상환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쟁점상환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