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위탁거래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554 선고일 2017.10.30

청구법인의 대표는 청구법인이 마트 등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AA체인에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점, 쟁점거래 이외의 공급가액 00억원 상당의 주류 공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6.부터 OOO에서 식품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4.부터 2017.4.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류를 OOO원(공급가액)을 공급받았음에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주류를 OOO 등에 OOO원(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OOO이 OOO 등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5.8.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상품 위탁 판매형식의 거래로 청구법인은 운송대행만 하였으므로 주류의 공급처는 위탁자인 OOO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3월경부터 OOO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로 매매하던 중 2011년 말경 OOO으로부터 마트에 주류를 배송하여 줄 경우 세금계산서는 OOO이 발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게 불법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OOO은 상품공급을 대행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주류소매면허만 있으니 주류중개업체인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당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업체이며 주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부사장의 직함에 대한 신뢰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OOO을 하였던바, 보험판매의 형태와 같이 쟁점거래가 상품을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불법이란 사실 자체를 몰랐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을시 결제조건과 관련하여 각 마트들의 상품매매대금은 주류카드를 청구법인이 받아 OOO에 전달하여 OOO이 보관을 하며 청구법인이 상품공급을 한 후 OOO에서 현금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을 하여 주었던바, 청구법인은 상품공급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이득은 운송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이익이 전무한바, 이익이 없는 행위가 불법이라 생각을 할 수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마트 등에 판매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OOO에 단순히 현금 또는 주류카드로 전달만 하는 등 운송만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2015.5.4.)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마트 등)가 주류를 받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나 의심이 없었냐는 질문에 OOO은 마트 등은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념이 떨어지며,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가 비슷하여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 이외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구입한 주류(OOO 원 상당)를 공급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거래품목을 “식품잡화”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마트 등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고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수탁 매매방식이라면 청구법인이 발급받은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게 되며, 동일한 방식의 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OOO원 상당에 대하여만 위수탁매매방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수탁매매방식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7년 6월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고발에 의한 검찰의 수사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벌금형)이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주류소매면허만 있는 법인으로 쟁점거래를 할 수 없었고, OOO 또한 상품공급을 대행하는 것으로 쟁점거래가 합법적이라 하여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심문조서와 문답서 상 쟁점거래는 위수탁매매방식이 아닌 실 매매거래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과는 상반되고 쟁점거래의 위법 여부를 몰랐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위탁거래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각 OOO원 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의무 위반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2015.5.4.)에는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는 본인이 처리하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슈퍼마켓 도매물류로 취득품목은 식품 및 잡화, 주류이고, 총 매출금액으로 따지면 주류가 35% 정도이고, 주류 중 약 90% 정도를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주류매입의 주문은 아침에 필요한 물량을 OOO 측에 팩스로 보내고, 다음 날 오전중에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전날 주문한 물량 상당액의 주류가 배송되며, 대금은 한달에 7~8회 정도로 나누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를 한다.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측에서 거래처별 한달치 물량, 금액 등을 정리해서 OOO에 팩스로 보내주면, OOO에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분산하여 끊어 주고 있다. 주류소매면허 밖에 없는 청구법인이 주류도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겁이 났으나 OOO 측에서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알아서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거래처가 대부분 소규모 점포이고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관념이 떨어져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것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는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하고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주류소매 면허만 있어서 거래처에 공급한 것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 본인이 OOO에 요청을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에도 품목란에 식품잡화라고 기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문답서(2015.4.14.)에는 “청구법인이 주류소매면허만 있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가 없어서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운송대행 등의 역할만 하였으므로 전체 거래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청구법인이 마트 등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O에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거래 이외의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주류 공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거래품목을 소매잡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