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549 선고일 2017.09.2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8.20. OOO 토지(262.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 4층의 상가건물(920.1㎡,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2.5.6. 모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고, 2003.9.29.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 OOO에게 증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4.26.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쟁점토지: 기준시가, 쟁점건물: 실지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9.7.부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가액(기준시가)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기준시가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일 다음 날인 2002.5.7. 기준의 감정가액(OOO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더라도,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포함)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02.5.7.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을 이 건 건물을 수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지출하였고,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어 부득이 견적서 등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과소신고분(쟁점건물)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증여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과 자본적 지출액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은 임의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자본적 지출액 등을 쟁점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

2. 건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100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4.26. 쟁점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OOO원(기준시가)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OOO원과 자본적 지출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신축관련 증빙은 없고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가액(기준시가)으로 결정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2014년 기간에 이 건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다며 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O의 대표 OOO과 OOO의 대표 O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건네 주었고 OOO이 견적서와 입금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관련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OOO이 2013~2014년 기간에 위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그 시기를 2002년으로 번복하며 아래와 같이 자신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출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4) 청구인은 2002.5.7.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을 건물을 수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지출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서, 공사확인서 및 내역서, 엘리베이터 사진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의뢰를 받아 담보목적물인 이 건 토지와 건물을 2002.5.7.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는바 그 가액은 각각 OOO원(토지)과 OOO원(건물)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02.7월~2003.3월 기간에 자신이 이 건 건물의 내부 및 외벽 공사를 시행하였고, 목수·전기·타일 등의 공사는 해당 업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으며, 당시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1.18.)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7.30.(승강기 완성검사일) 이 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며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액 등을 쟁점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짓 증빙을 제출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