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06조의 9의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조특법 제106조의 9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한 사실도 없고 그 환급을 구할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잘못이 없음
조특법 제106조의 9의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조특법 제106조의 9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한 사실도 없고 그 환급을 구할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규정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납부된 부가가치세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OOO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8항 의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납부세액의 공제는 스크랩등사업자가 실제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환급을 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자가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