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당초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당초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욍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단서 생략)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3) 한일조세조약 제13조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청구법인은 2013.12.5. 청구법인 발행주식 총 330,160주 중 66,750주(20.22%)를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 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21,654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OOO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받기 위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한․일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7.1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일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원천소득은 비과세 ․면제신청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이를 지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 및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의 기초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세정보 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당초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