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시작한 후 2차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거래상대방도 2차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이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1차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2차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시작한 후 2차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거래상대방도 2차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이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1차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2차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① 청구인과 OOO이 2016.8.5. 공사대금 OOO(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6.8.6.부터 2016.8.31.까지로 하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10%) OOO은 2016.8.5., 착수금 OOO은 공사착수 전일인 2016.8.15., 중도금 OOO은 공정 70% 진행시(2016.8.25.), 잔금 OOO은 공사완료시(2016.8.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② OOO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견적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견적서, ③ OOO가 타일, 도기, 목재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거래명세표 2매, ④ 쟁점사업장의 공사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 계좌(#110-2-****)의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의 신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 없이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초 신고시 제출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OOO의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고, OOO의 매입세금계산서OOO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7.3.7. 이를 삭제하고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OOO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2.14. 수정신고한 것으로 소명되어 청구인이 1차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 하여금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공사대금도 지급완료하였으며, 당초 1차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였다가 정상 발급된 2차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3.6.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시작한 후 2017.3.7. 2차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OOO도 2차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7.2.14.에야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1차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2차세금계산서는 2016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뒤늦게 발급된 것으로 보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1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OOO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용역으로 제공받았음에도 1차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OOO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