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3504 선고일 2018-0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시작한 후 2차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거래상대방도 2차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이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1차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2차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9.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7.1.2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1차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6.부터 2017.3.17.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던 중 청구인은 1차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OOO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 시공을 받았다며, 2017.3.7. OOO의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와 OOO의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2차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1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여 2017.4.17.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OOO을 공사수주자인 OOO에게 지급하였고, 공사완료 후 OOO로부터 1차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후 당초 수취한 1차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OOO가 아닌 OOO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된(발행일자 2016.10.31.) 2차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OOO과 OOO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가 아니다). OOO 대표자 OOO은 공사완료후 당초 공급자가 OOO로 되어 있던 2차세금계산서를 2016.10.31. 발급하여 보관하다 1차세금계산서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차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청구인과 OOO는 사업 개시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도 순차적으로 지급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과 관련된 2차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고 OOO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하였는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차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1차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고, 2차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2차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과표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2차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OOO의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OOO의 OOO의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가 거래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던 2차세금계산서를 추후 수취함에 따라 당초 매입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수정신고 사유는 실제 신고내용과 맞지 않는다.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1차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 아닌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고, 1차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아도 작성일자는 “2016.9.30.”, 거래품목은 “인테리어”, 거래일자는 “2016.10.31.”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6.8.5. OOO과 OOO의 공사계약을 체결, 2016.8.8.부터 2017.1.24.까지 4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OOO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확인하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1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① 청구인과 OOO이 2016.8.5. 공사대금 OOO(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6.8.6.부터 2016.8.31.까지로 하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10%) OOO은 2016.8.5., 착수금 OOO은 공사착수 전일인 2016.8.15., 중도금 OOO은 공정 70% 진행시(2016.8.25.), 잔금 OOO은 공사완료시(2016.8.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② OOO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견적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견적서, ③ OOO가 타일, 도기, 목재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거래명세표 2매, ④ 쟁점사업장의 공사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 계좌(#110-2-****)의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의 신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 없이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초 신고시 제출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OOO의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고, OOO의 매입세금계산서OOO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7.3.7. 이를 삭제하고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OOO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2.14. 수정신고한 것으로 소명되어 청구인이 1차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 하여금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공사대금도 지급완료하였으며, 당초 1차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였다가 정상 발급된 2차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3.6.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시작한 후 2017.3.7. 2차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OOO도 2차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7.2.14.에야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1차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2차세금계산서는 2016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뒤늦게 발급된 것으로 보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1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OOO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용역으로 제공받았음에도 1차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OOO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