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