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3496 선고일 2017.11.2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은 2003.7.12. 주식회사 OOO(이하 “OOO” 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OOO(성설동)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분․최종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08년말 현재 아래 <표1 > 기재와 같이 설립시 취득, 매매, 유상증자 등으로 동 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749만 2,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보유하는 중이었다. <표1> 2008년말 현재 청구인들의 OOO 발행주식 보유 현황(단위: 천주, 원/주) 주1) 다른 주주들(이OOO의 배우자 등)의 주식 보유 현황: 기재 생략 주2) 하단의 괄호: 취득 당시 주식(1주당 OOO원으로 환산한 것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5.~2015.8.11. 기간 중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O 외 나머지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명의대여를 위하여 인감증명, 주민 등록등본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OOO이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OOO의 발행주식[위 <표1> 기재 중 이OOO 보유분 제외, 499만 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이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등 내역(단위: 원) 주)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일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과 같음(다만, 김OOO에 대 한 고지세액의 경우 2016.11.9.)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이의신청(서OOO 제외)을 거 쳐 2017.6.14.(이OOO․OOO)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OOO은 나머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명의신탁한 것 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첫째, 명의도용에 의한 주주의 등재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먼저 쟁점주식 중 청구인 OOO이 보유하던 것의 일부(100만주 중 40만주)와 관련하여, OOO의 설립 당시에 발기인이었던 OOO가 20만주(1주당 OOO원으로 환산한 것으로 설립 당시에는 1주당 액면 가액 OOO원, 4,000주)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 어 청구인 이OOO이 2006.3.23. 임의로 처제인 OOO을 양수인으로 등재 하였고, 2007.4.23. OOO의 1차 유상증자시에도 동일하게 기존 주주인 OOO 명의로 20만주(1주당 OOO원으로 환산한 것으로 배정 당시에는 1주당 액면가액 OOO원, 4,000주)를 배정한 것이 다 (명의도용). 다음으로 쟁점주식 중 나머지(청구인 OOO 명의의 나머지 60만주, 청구인 OOO 명의의 각 250만주․149만 2,000주 합계 459 만 2,000주)와 관련하여, 청구인 이OOO은 2007년 OOO의 사업 확장(소각장의 설치 허가 및 관급 물량의 입찰)을 위하여 자본의 외형을 OOO원 이상으로 늘릴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인인 박OOO의 조언 (증자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되 납입 후 출금․상환하고 입찰참여 등에 유리하도록 직원을 포함하는 등 주주의 수를 많게 하여 특정인 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받아 OOO이 선임한 법무사로 하여금 2008.8.25. 실시된 2차 유상증자와 관련 된 절차를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OOO이 임의로 유상증자(1주 당 액면가액 OOO원)의 대상주식(800만주) 중 기존 주주인 OOO에게 60만주, 새로운 주주로 OOO의 직원인 청구인 OOO(이OOO의 매제)․OOO에게 각 250만주․149만 2,000주(이외에 제3자인 OOO․OOO의 직원인 32명에게 각 100만주․8,000주)를 배정한 것이다(명의도용). 그런데 이와 같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 이OOO이 임의로 한 것으로 청구인 OOO은 2016년 1월 조사청의 OOO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의 통지를 받을 때, 청구인 OOO은 2013년 7월 이OOO이 OOO의 사업부진, 자금난 등으로 다른 투자자를 찾을 때(김OOO가 OOO 발생주식 50%의 양수를 제안하면서 OOO의 인감증명․도장 및 예금계좌를 요구하여 이OOO이 이들에게 그 제공을 요청하게 됨) 각 쟁점주식이 본인들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소액주주인 OOO의 직원 32명은 현재 대부분 동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알지 못함). 요컨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등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명의신탁이 성립하는데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수탁자들의 명의도용)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이 건은 청구인 이OOO이 다른 청구인들(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 OOO이 청구 인 이OOO을 명의도용혐의로 검찰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도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친족(OOO은 이OOO의 처제 또는 매제) 또는 OOO의 직원(OOO)으로서 이OOO을 검찰고발 등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둘째,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OOO는 개업일 이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관공서, 백화점 등)와의 계약을 하려면 국세완납증명을 제출 하여야 하므로 국세의 체납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이OOO은 쟁점주식의 취득 전[2006년말 현재 본인(50%)과 배우자(30%) 보유분을 포함한 지분율 80%)과 그 이후[2008.8.25. 2차 유상증자 후 이OOO (25%) 및 그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처제, 10%)․OOO(매제, 25%)․이OOO의 배우자(15%)의 지분율 합계 75%] 모두 과점주주 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 세의무,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을 회피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OOO는 사실상 1인(청구인 이OOO)이 소유․영위하는 회사로 설립일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고 2007년말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이여금이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2008.8.25. 실시된 2차 유상증자의 대금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 후 바로 출금․상환하는 등 배당할 현금이 부족하여 이OOO에 대한 배당으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은 명의신탁할 당시로 판단 하여야 하며 장래 실현되기 어려운 사실을 추정하여 조세회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주식은 이OOO이 2013.7.29. 이후 모두 양도하여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는 이OOO 외 나머지 청구인들이 쟁점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의 2014년말 재무재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배당할 경우 이OOO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한 점 등 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이OOO이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 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으로 주주의 등재가 된 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못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첫째, 명의도용에 의한 주주의 등재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등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명의신탁이 성립하는데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고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명의자의 동의는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한 것이든 증여의제에 해 당하는바(조심 2008부2751, 2008.1.2.), 청구인 OOO은 OOO의 사업확장에 필요하다는 청구인 이OOO의 요청으로 인감 증명, 임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 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고발 등의 민․형사상 조치 내역)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야 한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 명의자(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에 따른 차이에서 조세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을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할 수 없으며(서울행정법원 2013.4.18. 선고 2012구합23075 판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으로 자기 명의로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5.5.22. 선고 2014 구합61965 판결), OOO는 재무제표상 2014년말 현재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OOO원으로 향후 배당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할 만큼 배당가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 신탁으로 청구인 이OOO(실질적인 주주)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경감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 점, 이OOO은 쟁점 주식을 다른 청구인들에게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OOO가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에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이 2008년말 현재 위 <표1> 기재와 같이 OOO의 발행주식 합계 749만 2,000주(1주 당 액면가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조사청이 20015.4.25.~2015.8.1

1. 기간 중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O 외 나머지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명의대여를 위하여 인감증명, 주민 등록등본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OOO이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499만 2,000주)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 대 한 이 건 과세처분과 더불어 이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등본 등을 보면 OOO는 2003.7.1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서 개업(회사성립일, 사업자등록일은 2013.7.12.)하여 2010.12.16. 경기도 OOO(이 건 심판청구 당시의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개업 당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재활용수집․처리, 도로노면 청소, 부동산임대․분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2012.4.12.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재활용업․단미사료제조업 등의 업종을 추가 하였으며, 청구인 이OOO은 2003.7.10.(회사성립일)부터 대표이사로 재 직(2012.7.10.~2012.11.5. 기간 제외, 해당 기간 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없음)하였고(같은 기간 중 이OOO의 배우자인 OOO 가 사내이사로 재직), 청구인 OOO은 각 2010.12.10.~2015.5.14. ․ 2010.12.10.~2012.11.5. 기간 중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청구인 임OOO 의 재직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2013.9.17. 분할로 OOO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 7 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함)를 보면 OOO 는 2006~2012사업연도 중 배당한 내역이 없었고,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2006사업연도(쟁점주식 중 청구인 OOO이 20만주를 매매로 취득한 날이 속함) 중 각 OOO원이었다가 2012사업연도(이OOO 외 나머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완료한 날이 속함) 각 중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6~2013사업연도 중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단위: 만원) (다)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 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06년말 현재 청구인 이OOO(보유주식 1만주, 지분율 50%)과 그 배우자인 OOO(6,000주, 30%)․청구인 OOO (이OOO의 처제, 4,000주, 20%) 등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발행주 식 전부(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보유(발행주식수 2만주)하였고, 2007년말 현재 보유주식수만 2배로 증가하였을 뿐 주주별 지분율은 동일 (발행주식수 4만주)하였으며, 2008~2010년말 현재 이OOO(250만주, 25%)과 OOO(150만주, 15%)․OOO(100만주, 10%)․청구인 OOO(이OOO의 매제, 250만주, 25%) 등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75%를, 나머지 주주들[청구인 OOO(149만 2,000주, 14.9%), OOO(100만주, 10%), 기타(8,000주, 0.1%)]이 25%를 각 보유(1주당 액면가액 OOO원)하였고(발행주식수 1,000만주), 2011․2012년말 현재 이OOO(330만주, 33%)과 OOO(250만주, 2 5%) 등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73%를, 나머지 주주들 [OOO(269만 2,000주, 26.9%), 기타(8,000주, 0.1%)]이 27%를 각 보 유 하였으며, 2013~2015년말 현재 이OOO(175만주, 35%), OOO(75만주, 15%) 등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50%를, 나머지 주 주 들(OOO 등 3인, 250만주)이 50%를 각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06~2015년말 현재 OOO의 각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단위: 천주, %) 주1) 소액주주 32명 주2) 2013.9.7. 감자로 발행주식수 감소(1,000만주 → 500만주)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2013년 중 보유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납부세액은 없음)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임OOO은 2011년 중 보유주식을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고, OOO는 쟁점주식의 취득 일 이후 국세를 체납한 이력은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당시 미납부된 국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조사청이 조사 기간 중 실시한 청구인들 및 이OOO의 배우자 (임OOO)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 이OOO은 폐기물 수집․ 운반 을 하던 OOO가 소각장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크게 할 목적으로 2차 유상증자(2008.8.25.)를 하게 되었고, 납입자금 (OOO원)을 지인으로 차입하여 납입한 후 바로 인출․변제하였으며, 배우자인 OOO에게 배정된 주식은 OOO가 소유하는 것이 맞으나 나머지 청구인들(OOO)에게 배정된 것은 명의자가 소유하 는 것이 아니고, OOO에게는 동 법인의 감사 등재, OOO에게 는 OOO의 사업확장(소각장 사업 개시) 및 동 법인의 이사 등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감증명․도장 등을 요청하였으며, OOO이 위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거나 인금증명 등을 제공한데 따른 경제적인 이익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OOO 이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OOO이 지인인 박OOO의 조언을 받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형식상 기존 주주(이OOO, 그 배우자 인 OOO, 제3자) 명의로 각 50%(OOO원)씩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구비조건을 충족한 후 바로 인출․상환하는 방법으로 2차 유상증자(2008.8.25.)를 하였으나 사실상 OOO에 납입된 자금은 없었고, 주주의 수를 많이 늘려 입찰조건을 유리하게 한다는 OOO의 조언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등에 임의로 소액주주로 동 법인의 직원 32명 을 등재하여 위 유상증자 납입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OOO의 사실확인서(2017.3.

7. 작성된 것)에 의하면 OOO이 이OOO에게 2차 유사증자(2008.8.25.) 에 대한 자문(OOO가 개인회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의 면모를 갖추어 유리한 입찰참여 등을 할 수 있도록 증자주식 의 배정에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하였고, 금융증빙자료(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것)에 의하면 동 법인이 2008.8.21. OOO원, 200

8. 8.22.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출금하였으며, 2008.8.26. 주식(사채) 납입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출 금 하였고, OOO의 직원이었다는 2인(2006.3.1. 이후 반장으로 근무 한 OOO, 2007.5.28. 폐기물 수거운전원으로 근무한 고OOO)이 작성한 확인서(2017년 6월 중 작성된 것)에 의하면 이들은 2차 유상증자시 본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서 작성일까지 알지 못하였고 본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로 등재하도록 승낙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OOO이 2013.7.29. 쟁점주식 중 청구인 OOO 명의인 것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인 OOO의 요청으로 OOO에게 인감도장 등을 요청할 때 그 제공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OOO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3.7.29. 매매계약서의 작성 후 같은 날 OOO과 더불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양도대금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이 작성한 각서 (2013.7.28. 작성된 것) 및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각 제 출하였다. (4) 청구인이 2017.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OOO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 OOO이 2011년 보유주식 전부(100만주)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의 자녀)이 2013.7.29. 이OOO과 동 법인을 동업하기 위하여 이OOO, 청구인 OOO 등으로부터 주식 합계 500만주 (2013.9.7. 감자로 250주가 됨)를 취득하여 연도말 현재 이OOO 외 나머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들은 청구인 이OOO이 2006.3.23. 종전 주주의 주식(쟁점주식 중 20만주, 1주당 OOO원으로 환산한 것)을 매수할 사람이 없어 청구인 OOO을 새로운 주주로 등재하였고, 2007.4.23.․ 2008.8.25. 지인인 OOO의 조언을 받아 OOO의 사업확장(소각장 의 설치, 관급물량 입찰)에 유리하도록 주주의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 등 으로 두 차례 유상증자시 발행한 주식(쟁점주식 중 479만 2,000주, 이 중 20만주는 위와 같음)을 배정하면서 청구인 OOO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OOO가 개업일 이후 국세체납 이 없었고 명의신탁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전․후에 이OOO이 계속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동 법인의 향후 국세체납, 이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취득세 중과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없으므 로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 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한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조사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이 이OOO에게 인감도장 등 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고 OOO(매제)이 이OOO의 친족 이며 OOO이 OOO의 임원으로 1년 이상 등재된 것으로 보아 조사청의 조사가 있기 전에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거나 쟁점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몰랐거나 이OOO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이 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하겠다. 또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무관 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 인이 제출한 박OOO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 세 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의 2012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 이상이고 국세를 체납 한 이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 될 조세가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서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이OOO이 나머지 청구인들(OOO)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OOO에게 증여 세를 부과하고 이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 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및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 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39 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 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 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