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AAA의 확인서 외에 달리 그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AAA의 확인서 외에 달리 그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7.24.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8.4. 사업자등록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12.31. 주식회사 OOO을 인수합병하였으나, 2014.6.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합병무효판결(2013나78800)을 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29. 쟁점법인의 주식 25,000주를 OOO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5년 1월 중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이 2017.7.1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이 2017.9.5.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주명부 내역을 아래〈표1〉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아래〈표2〉와 같이 청구인 1인 주주로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 후 처분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청구인과 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지정하였다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한 과점주주가 OOO을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인정한 확인서와 처분청이 OOO을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였던 주주명부에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2014.12.29. 쟁점법인의 주식 2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OOO에게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2015.1.15.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점, 소득처분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 외에 달리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행사를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