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3.8.1.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법률적으로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14.9.30. 당시 청구법인은 OOO, 쟁점법인은 OOO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경영지배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목적”으로 소유하며 언제든지 처분할 예정인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경영지배 목적일 경우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함)하고 공시도 약식보고만 하였다.
(2) 쟁점법인은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OOO 사업이 주력사업이었는데, 정부가 2013년 6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규제법안이 시행될 경우 쟁점법인의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계속 보도하였고, 규제법안이 2014년 2월 시행되자 쟁점법인의 영업이익은 2014년 2분기 적자전환되었으며, 2014년 9월에는 OOO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는 언론기사까지 보도되는 등 단기간 내 실적개선이나 주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2014.9.30. 쟁점주식을 일시에 처분하여 약 OOO원을 현금화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법인의 기업집단 범위에서 쟁점법인을 계열분리를 하여 계열회사의 사행성 게임 논란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것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3) 청구법인은 2013.8.1. 게임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과세특례(분할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등)를 신청하였는바, 당시 주요 지배주주는 OOO 및 청구법인이어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후관리기간(2013년 8월~2015년 12월) 중에 지배주주의 연속성 요건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배주주 등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지배주주 등 서로간의 처분)이 적용되도록 OOO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었다. 만약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사후관리위반으로 당초 과세이연된 분할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다.
(4) 쟁점주식 거래일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거래대금은 약 OOO원에 불과하므로 약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장중거래로 일시에 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OOO원 이상의 시간외대량매매 사례를 보면, 투자매력도가 월등히 높은 예외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되었으며, OOO도 2014.9.30. 장 개시 전에 본인이 소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3.74% 지분) 중 OOO주(지분 1.06%)를 전일 종가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OOO 등에 시간외대량매매로 양도하여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고, 쟁점주식 거래 당일 OOO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주식과 동일한 조건인 종가의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처분하면서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양도한 것이 양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양도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정부의 사행성 게임규제 이슈와 실적악화로 쟁점법인의 주가가 하락하여 왔고, 쟁점주식을 장중에 일시에 처분하는 것은 일일 평균유통물량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시간외 대량매매현황을 보면, 시간외 대량매매의 매수자는 대부분 국내․외 기관투자자, 해외 해지펀드회사 등으로, 할인율 0%~12.7%를 적용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특수관계인인 OOO가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매수의사를 먼저 표시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할인율을 3%로 적용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가 있기 1개월 전인 2014년 9월 주가는 쟁점주식 양도가액인 1주당 OOO원을 상회하는 거래일이 전체 거래일수(18일) 중 6일이나 되고, 쟁점주식 양도 후인 2014년 10월 1개월간 1주당 OOO원을 상회한 거래일은 전체 거래일수(21일) 중 7일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 및 해석사례 등을 보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유동성 자금부족, OOO의 승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건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3.8. OOO 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2013.8.1.을 기준일로하여 OOO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8.1. OOO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9.54% 지분)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교부하여, 분할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인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지분 9.54%)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2013.8.1. 신설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OOO 유가증권시장에 2013.8.29. 재상장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은 2013.8.29. 변경상장되었다. (라) 쟁점법인의 회장이자 이사회의장인 OOO는 2014.9.30. 장 시작 전에 본인이 보유중인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3.74%) 중 OOO주(1.06%)을 특수관계가 없는 OOO 등에 전일(2014.9.29.) 종가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였으며, 동 양도대금OOO으로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장 종료 후 당일(2014.9.30.) 종가OOO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양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9.30. 쟁점주식 양도 당시 당일 종가OOO를 기준으로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이사회에서 처분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자(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청구법인 계열회사 임원)이고, 시간외대량매매 거래 당일의 시가(OOO 최종시세가액)보다 저가에 양도하여 향후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잠재적 세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이후 청구법인은 2016.11.9. 쟁점주식의 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27.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2017년 4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각경위, 매각과정, 시간외대량매매시 통상의 상관습에 비추어 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쌍방이 합의한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동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거래 당시(2014.9.30.) 쟁점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청구법인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쟁점법인을 청구법인의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 시키기 위한 사전준비가 모두 진행된 상태였고, 2014년 3월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OOO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OOO는 2014.3.28. 청구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고, OOO는 2014.2.28. 쟁점법인의 이사에서 사임)되고 있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3.8.1. 게임사업 부분의 인적분할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신청(분할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등) 하였는바,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으로서 ① 사업의 계속성, ② 지배주주의 연속성(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2년 동안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전체 주식의 2분의 1 이상의 처분 금지)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사후관리기관이 경과한 2015.12.31. 이후에 처분하거나 ②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지배주주 등의 서로간의 처분)에 해당하는 방법 외에는 없으므로 사후관리기간인 2014.9.30.에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 외 대량매매로 거래당사자를 특정하여 OOO에게 처분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처분이 상법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양수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이므로, 거래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2014.9.30.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처분한 것인바, 동 이사회 결의내용(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 전원이 처분을 승인)은 사업보고서에도 공시하고 있으며, OOO과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64.39%에 이르는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형법상 배임죄 내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부당하게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이유가 없다. (라) 특히, 쟁점법인은 게임사업 중 OOO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는데, 정부의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법안이 시행될 경우, 쟁점법인의 실적악화 및 주가하락 우려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은 2013.8.29. 재상장 된 시초가부터 최저호가가격OOO으로 결정된 후 2014.9.30. 쟁점주식 거래일까지 횡보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2017.4.30.까지 약세에 머물고 있다. (마) 쟁점법인은 정부의 사행성 게임 규제 법안이 2014.2.23. 시행된 후 2014년 1분기 영업이익이 OOO원으로 급감하였고(2013년 1분기 영업이익은 OOO원), 2014년 2분기 영업이익은 OOO원으로 적자전환(2013년 2분기 영업이익은 OOO원)되었는바, 쟁점법인의 주가는 2014.6.30. OOO원까지 하락하여 청구법인은 2014년 6월 반기사업 보고서에 쟁점주식 손상차손 OOO원을 당기손실로 반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시간외대량매매OOO 시에는 거래 대상 주식의 투자매력도가 월등히 높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종가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간외대량매매 거래현황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3.8.1. 인적분할한 후 검색광고의 지속적 성장과 OOO 자회사OOO의 OOO 상장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9.30. 기준 시가총액이 2013.8.29.에 비해 약 75% 증가한 반면, 쟁점법인은 정부의 사행성 게임사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와 실적악화로 분할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2014.9.30. 기준 시가총액이 2013.8.29.에 비해 약 50% 감소하였는바, 이러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시가총액과 주가전망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양수인이 우량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며 적용한 할인율(3%)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하락우려가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OOO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OOO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