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분을 비사업용토지 제외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정부분을 비사업용토지 제외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2.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4) 건축법(2015.7.24. 법률 제134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건축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별지2>와 같다.
(2) 청구인이 2017.1.3.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OOO시의 2016.9.23. 기준 건축허가 절차상 건축사는 OOO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 및 OOO자문단에 자문신청을 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자문신청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심의결과 및 OOO건축자문단 자문내용에 입각하여 작성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건축사는 사실확인서(2016년 8월)에서 2005.5.25.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박OOO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입금받았고, 그 해 6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여 OOO건축자문단의 자문을 받았으며,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전협의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토지경사도가 허가기준을 벗어난다고 하여 허가접수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접한 OOO 임야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2016.8.12.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6.9.30.)에는 쟁점토지의 현장확인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동 사진상 쟁점토지내 농막 및 텃밭이 존재한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지목상 대지이나 이를 방치하여 자연림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마) OOO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및 지목변동내역 회신공문OOO상 쟁점토지는 2005~2015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고 해당 기간 동안 지목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원의 현장확인(2017.3.17.) 결과, 쟁점토지는 경사진 언덕에 소재하는 토지로, 하단 부분의 소폭의 도로, 일부 경사면(도로와 평지 사이의 공간), 평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지 부분은 소규모의 농막과 일부 면적에 밭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사지는 나무의 크기 등으로 보아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자생하는 자연림의 상태로 경사도가 심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등 대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2017.1.3.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서 내용 중 주문 및 판단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별지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의 "ㄱ"(126.3㎡), "ㄴ"(236.1㎡), "ㅁ"(335.2㎡)부분 합계 707.6㎡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해 우리원은 쟁점토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사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쟁점토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사지는 사실상 현황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면적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우리원이 당초 쟁점토지 중 그 면적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사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사지를 포함한 <별지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의 "ㅁ"부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별지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의 "ㄱ"(126.3㎡), "ㄴ"(236.1㎡)부분은 우리원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