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3485 선고일 2018.05.03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8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내부문서 등을 통해 ooo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2005.10.25.부터 컨베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6.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3년 1월 귀속 원천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자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3.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과 같이 체납세액 합계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과 지분을 소유하였으므로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부친 OOO는 쟁점법인 설립당시인 2005년도에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주식을 소유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청구인은 부친의 부탁을 받고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와 대표이사로의 등기하는 것을 수락하였다. 쟁점법인 설립시 자본금OOO을 부친이 OOO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가 다음 날 이자OOO를 포함한 원금 전액을 OOO 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내역은 전혀 없으나, 설립 자본금을 하루 차용함에 따른 이자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은 부친은 신용문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는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원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설립과정과 이후의 사업체 운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쟁점법인은 설립 직후부터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를 OOO로 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거래처 공문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이 건 체납세액 성립일 이전인 2012년 9월에 OOO로 변경등기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차용과 이후의 경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OOO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4)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는바, 법인 설립시 부친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한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과 지분을 소유한 부친이 이를 인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사가 있으므로 부친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 건 지정․통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가 다음날 OOO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이 납입한 자본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 OOO는 신용불량자로 자본금을 납부하거나 차입할 능력이 없고, 2015.10.29. 청구인이 쟁점법인 통장으로 이자를 입금하여 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차용하여 납입한 사람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등 타 업체에 근무하여 왔다는 점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2012년 9월 이후 청구인의 부친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타 업체의 근무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거래처 공문서 및 견적서를 보면 이는 모두 거래처에서 쟁점법인에게 보낸 문서가 아닌 쟁점법인이 작성한 문서로 이를 객관성이 있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거래처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인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OOO가 대표이사로 기재된 견적서를 근거로 삼아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8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되어 있었던 반면, OOO는 자본금을 납부 및 차입할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담세능력이 없는 자이며, 자본금을 납입한 이력도 없는바, OOO를 과점주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표2>와 같고, OOO는 확인서를 통해 발행주식 모두 본인의 소유이나 청구인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10.11.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2.9.21. OOO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10.28. ‘주식납입금 지급’라는 내역으로 OOO이 입금되었고, 2005.10.29. ‘OOO 이자’라는 내역으로 OOO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OOO’이라는 내역으로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금액증명원상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재직증명서상 청구인은 2017.3.16. 현재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원) (나) 반면, 청구인 및 OOO 모두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사업이력은 <표4>와 같다. <표4> OOO의 사업이력

(3) 청구인은 OOO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 쟁점법인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출한 명함에는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에는 2012년 이전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과 지분을 소유하였으므로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8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출자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출자금이 2005.10.28. 입금되었다가 2005.10.29. OOO에게 출금되면서 관련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내부문서 등을 통해 OOO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