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담보제공 등의 정황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점, ooo도 최초 거래가 있던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oo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채권확보 조치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담보제공 등의 정황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점, ooo도 최초 거래가 있던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oo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채권확보 조치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고자 평소 사업상 알고 지냈던 OOO이 투자금을 대여해 주겠다고 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OOO에 OOO 신설을 신청하였으나 1일 폐수량 제한 문제로 신설하지 못하게 되어 쟁점①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고액이라 매각이 쉽지 않았고, 2014.9.22.부터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계속적인 손실로 2016년 10월부터 휴업 상태에 있다. OOO 신축을 포기하고 있던 중 쟁점②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청구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2012.9.10. 청구인 자금 OOO원,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경매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2.10.18. OOO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낙찰받았으나, 공장부지는 OOO 소유이면서 공장건물의 전소유자인 (주)OOO가 분양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여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2013.8.19. (주)OOO에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3.11.22. OOO에 쟁점②부동산 부지 7780.9㎡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2014.3.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013.9.4.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OOO가 쟁점②부동산을 점유하여 OOO에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5.1.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청구인이 OOO을 점유하게 되어 2014년 12월까지 공장가동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OOO원의 결손이 각각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와 임대차 계약한 월세 OOO원과 청구인의 급여도 2015년 상반기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OOO의 차입금과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OOO(주)가 2015년 7월부터 거래처 확보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OOO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2015년 7월부터 월임대료 OOO원씩 수령하다가 2016년 5월부터 월 임대료 OOO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현재 계약한 판매물량만 OOO원으로 연가매출이 OOO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OOO(주)는 연간 OOO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어 청구인이 OOO(주)에 대여한 OOO원, 월 임대료 OOO원, 급여 OOO원 및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하고, 이와 더불어 쟁점①부동산이 조기에 매각되면 OOO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이자는 수년 내에 상환이 가능하다.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이라면 통상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OOO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하여야 할 금액만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OOO용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2012년 10월 청구인과 OOO의 처, 자 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항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이자는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OOO으로부터 2013.6.15. 징취하게 되었고, 이후 OOO이 추가로 OOO 설비자금으로 대여하겠다던 자금지원도 중단되었고 청구인과 OOO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추후 쟁점②부동산 부지 매수대금 및 OOO 시설비 등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이후 정상 가동 중인 영주 OOO(쟁점②부동산)에서의 수익과 쟁점①부동산 매각대금으로 OOO의 차입금을 단계적으로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OOO에 관심이 많은 OOO이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자고 하여 2017.4.18. 청구인과 지분 각 50%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OOO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①부동산 매수대금은 매도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하였고, 쟁점②부동산 낙찰대금은 청구인이 해외체류로 청구인의 제부인 OOO에게 계좌이체하여 수표로 인출하여 대금지불이 이루어졌기에, 청구인의 부동산 매수대금이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여 미상환시 언제라도 소송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OOO이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2012.10.18. OOO를 통하여 쟁점②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사용된 OOO원을 전액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이 대금에는 OOO의 자금 OOO원도 포함된 것으로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각각 상환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은 OOO 설립과정에서 위와 같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2015년 7월부터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여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OOO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할 이유도 동기도 없으니,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다가 미상환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해 달라.
(1) 자금출처 서면확인 당시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취득을 위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을 보면 채권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으며,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담당조사관이 2016.7.29. OOO에게 유선상 문의한바, OOO은 청구인과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데, 이는 서로 믿는 관계라서 차용증이나 담보가 필요 없었고 빌려준 OOO원은 장래 부동산이 팔리면 그때 받기로 했다고 하였다. 즉, 자금출처 서면확인 당시 제출한 차용증 사본은 OOO이 급조한 것으로 보이고, OOO과 OOO 모두 금전대여라 주장하나 OOO원이라는 고액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 약정도 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이자를 주고 받지도 않았으며, 빌려준 원금을 해당 부동산이 팔리면 받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상환기일 약정이 없는 것으로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상기내용과 별건으로 청구인과 OOO의 처, 자 간에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13.6.15. OOO은 청구인이 항소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해당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하는 OOO원은 2011.4.26.부터 2011.10.4.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은 각서를 작성한 시점까지 관련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지급 의무가 없다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사후 각서가 차용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인 2016년 9월까지도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없었고, 각서를 작성한 시점도 마지막 금전 거래일인 2011.10.4.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13.6.15.자에 작성되어 있어 정확한 각서 작성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각서 원본을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9.10. OOO이 OOO(청구인의 제부) 계좌로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 동 자금은 쟁점②부동산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쟁점①․②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받은 OOO원이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흐름(계좌이체)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①부동산 취득대금OOO에 대해 최초 거래가 있었던 2011.4.26.부터 OOO이 청구인의 소 취하를 조건으로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2013.6.15.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2016.7.29. 담당조사관과 통화시 OOO은 청구인과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담보 제공이나 이자 수령도 없었으며, 서로 믿는 관계라서 차용증이나 담보가 필요없었고 빌려준 OOO원은 장래 부동산이 팔리면 그때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②부동산 취득대금OOO 중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은 OOO원이며, 이 중 OOO원은 OOO이 청구인의 제부인 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고, 2012.10.18. OOO원은 OOO이 청구인의 자 OOO의 계좌로 2011.6.10.~2012.8.8. 기간 중 이체한 금액 총 OOO원 중 OOO의 계좌로 재이체한 금액으로, 조사종결보고서와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2012.9.10. OOO원이 OOO으로부터 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동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쟁점②부동산 입찰보증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10.18. OOO가 OOO원(OOO이 이체한 OOO원과 OOO이 이체한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쟁점②부동산 경락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OOO 중 OOO원(2012.9.10. OOO원은 빠져 있음)만 다음과 같이 OOO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고, 동 금액도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금전차입거래를 확인할 만한 계약서 등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나) 2013.6.15. OOO이 작성하였다는 각서에는 “청구인과 OOO의 처, 자 간에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항소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2013년 6월~2023년 6월) 쟁점①부동산 관련 차용금OOO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년 6월 OOO의 처 및 자에 대해 폭력, 협박, 감금미수 등으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가 OOO이 작성한 각서에 따라 2013년 7월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2016.9.9.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의 제부로서 2012.10.18.일경 청구인은 해외여행 중임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각대금 납부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2.10.18. 본인이 OOO에게 차용해 주기 위해 대출받은 OOO원과 OOO으로부터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OOO원 및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OOO를 방문하여 OOO을 수표로 인출하여 OOO에 제출한 바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 관련하여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OOO원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원을 OOO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이 건 과세처분일(2016.12.7.) 이후인 2017.4.18.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OOO이 2011.4.26.부터 2012.12.18.까지 OOO 설립을 위해 OOO원을 투자하고 50:50의 지분으로 김치 사업을 함께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동업 사실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그 외 OOO 관련 신설승인 공문, (주)OOO와의 합의서, (주)OOO 관련 판결문, 농업회사법인 OOO(주)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원리금상환약정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담보제공 등의 정황이 없는 점, 쟁점금액(2012.9.10. OOO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 포함)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점, OOO도 최초 거래가 있던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채권확보 조치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