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479 선고일 2017.10.31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해 국외 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령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과 2011.7.1.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OOO에게 특허사용료 대가를 지급하면서 OOO상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원천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10.부터 2017.3.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11.29. 2회차 특허사용료 대가 지급 시 OOO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판매장려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계하고 지급함에 따라 법인원천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13.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와 같은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소득지급자가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인바, 국 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애당초 외국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외 다수)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OOO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OOO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OOO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OOO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OOO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대가인 쟁점금액 중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인원천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하면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동 법률의 개정취지는 당초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의 판정은 지급지 또는 사용지에 의하여야 하고, OOO상 OOO의 경우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은 국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특허권의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OOO은 사용료 소득의 과세권을 배부함에 있어서 동 조약 제6조 및 제14조에서 재산의 사용지국에서 소득원천이 있고 소득원천지국에서 제한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은 특허권의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내국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사용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동 법 개정 이후에 OOO에 명시적인 반대규정이 없는 이상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하여 외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지는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2009.1.1. 이후 발생한 분부터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1.7.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3.11.29. OOO에게 2회차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상계한 OOO에 대한 판매장려금 OOO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OOO 및 그의 자사회사인 OOO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29. OOO에게 2회차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OOO로부터 수취해야할 판매장려금 OOO원(쟁점금액)을 상계한 잔액OOO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의하면,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