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해 국외 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령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해 국외 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령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OOO 및 그의 자사회사인 OOO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29. OOO에게 2회차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OOO로부터 수취해야할 판매장려금 OOO원(쟁점금액)을 상계한 잔액OOO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의하면,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