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세무서장이 2017.5.11.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7년 제2기분~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7.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 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3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2017년 3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압류한 내역은 경기도 OOO(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음)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항변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차명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7.7.2. 거래가 개시되어 2013.5.16. 해지하였으며,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임대료, 보험료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OOO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게 된 사 유에 대하여 소명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OOO 유통시장 동향 및 현황과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 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에 비록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탈루를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7년도에 OOO과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계좌이다 보니 사업자등록(2008.1.10.)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특별히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업영위 도중인 2013년도 중에 해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탈루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단순 매출누락 성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농․수산물 OOO 도매업으로 수입금액대비 실제 소득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