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안경업종의 특성상 가방 장사와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현금거래가 일반적이고, 청구인의 나이는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10여년 전부터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현금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 대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시장부인 계정별원장과 거래당시 달력에 메모된 내용, 거래명세서, 이OOO과의 소송 판결문 등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실거래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2) 이OOO의 또 다른 거래처(OOO)의 가공매입 자료가 먼저 파생되어 위 소송이 이루어졌고, 이후 OOO 관련 자료가 파생되어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OOO 관련 내용은 위 소송에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인이 이OOO과 실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은 판결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OOO과의 거래를 인정받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정별 원장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를 뒷받침할 은행이체 내역이 없고, 공급시기에 OOO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실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12.7. 선고 2012가합73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1.15. 선고 2013나14400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99720 판결)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조세회피를 위하여 청구인과 이OOO 간에 합의금 등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실물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인 이OOO으로부터 안경테 등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이나, 처분청은 공급시기에 청구인이 OOO 등에 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거래가 실 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9.1.1.부터 2009.12.31. 기간 중 “OOO” 또는 OOO”로 기재된 거래는 30건이고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비록 금융거래내역은 없으나 거래명세표와 달력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달력 사본를 제출하였고, 이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거래명세표 및 달력 정리내역 (단위: 천원)
(4)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299---*)의 2009.1.1.∼2009.12.31. 기간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비고란에 OOO” 또는 OOO”으로 표시된 금액(이체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2009.1.1.~2009.12.31.) (단위: 천원)
(5) 청구인이 이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12.7. 선고 2012가합7370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된 것이고,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와 달력만 제출하였을뿐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이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도 없는 점, 관련 소송에는 이OOO이 청구인에게 선글라스, 안경테 등을 납품하였다고 나타나나 해당 공급의 시기 및 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그 내용도 이OOO이 청구인의 조세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라 실제 거래는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을 수도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