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OO세무서장이 2017.4.21. 청구인에게 한 2016.9.30. 증여분 증여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위 증여세 신고까지의 경과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0.23.부터 2012.12.21.까지 청구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5.1. 청 구인에게 2011.12.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증여세 납부자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2013.4.19.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인 OOO이 2015.12.31. 청구인 또는 OOO에게 당초 매수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이 부여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2013.9.30. OOO과 위 증여세 불복결과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당초 매도가격에 일정금액(기간이자 및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을 재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2016.3.2.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불복소송 결과 법원에서 승소하여 증여세 OOO 및 환급가산금 OOO을 지급받았다.
(5) 청구인은 2016.9.30. 콜옵션을 행사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은 수정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되었고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청구인은 2010.12.3.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2013년 증여세 OOO을 고지받았고, 이를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2013.4.19.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주식취득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후 조세불복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향후 조세불복에 승소하여 환급받게 될 경우 환급액을 재원으로 양도했던 주식을 재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2013.4.19. 풋백옵션(OOO이 일정한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 조항이 기재된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식 취득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도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2013.9.30. 콜옵션(청구인이 일정한 가격으로 OOO에게 양도한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권리)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장외 주식 거래가격이 OOO으로 상승하였으므로 OOO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OOO으로 양도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행사한 콜옵션에 응하여 청구인에게 OOO에 매도한 것이다. 설령, 약정한 매입가격이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초 계약시 향후 시가변동에 관계없이 향후 거래가격을 일정가격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풋백옵션과 콜옵션은 어느 한쪽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한 것으로, 풋백옵션이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거나 비정상거래의 비난소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콜옵션을 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사실과 다르다.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은 풋백옵션을 통해 향후 주식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증여세가 취소되면 양도한 주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OOO과의 쟁점주식 거래는 그 실질이 양수거래가 아닌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증여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풋백옵션 및 콜옵션을 부여한 의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반대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약정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당초 거래 및 반대 거래는 경제적 실질상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1팀-606, 2007.5.10.)도 주식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사전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이 가산된 금액으로 다시 재매수하기로 한 사안에서 동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한, 풋옵션을 행사한 사안에서 풋옵션 행사차익이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의 대가인 이자소득으로 해석한 바 있다(국세청 법규소득 2012-219, 2012.6.29.).
(1)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및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2013년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불과 OOO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에도 없었던 콜옵션을 수정계약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부여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는, 기업집단의 지배자와 계열법인 임직원의 자 녀간 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 대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확정된 시점에는 주식가치가 대폭 상승하여 OOO이 풋옵션을 행사할 명분이 없는바, 비정상거래의 비난소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수정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OOO은 국내 손꼽히는 주식부호로서 청구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할 때,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부여된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시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그 권리자인 OOO의 이익을 위해서는 행사될 가능성이 없는 명목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2)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조건이 성취될 경우에 그 환급세액을 재원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는 일종의 환매조건부 매매로서 단순 차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에게 2013.5.31. 납기로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여부 및 주식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가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반환이 확정된 경우라면 차입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주장을 바탕으로 당초 계약 및 수정계약을 해석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조건이 성취될 경우에 그 환급세액을 재원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는 일종의 환매조건부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은 2013년 4월 및 2016년 9월의 양도소득으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상의 콜옵션 조건에 따라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실질은 자금의 차입․변제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0.23.부터 2012.12.21.까지 청구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임원의 자녀인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3.5.1. 2011.12.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위 증여세 납부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수도 계약서, 2013.4.19.>
(3) 청구인과 OOO은 2013.9.30. 2013.4.19. 체결한 위 주식양수도 계약 중 제3조의 풋백옵션의 부여 내용을 아래 제2조의 내용으로 변경하고, 원계약에서 부여되지 않았던 콜옵션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정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주식양수도 수정계약서, 2013.6.30.>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3.7. OOO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2016.5.4. OOO를 OOO로 액면분할한 것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2013년 주식양수도 당시 OOO는 OOO로 환산되고, 콜옵션 행사가격은 OOO에서 OOO으로 조정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1.12.19.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16.3.2. 증여세 OOO 및 환급가산금 OOO을 환급받았고, 2016.9.30. OOO에 대해(2013.4.19.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 중 OOO에 상당하는 것)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4.19.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OOO당 매매가액을 OOO으로 결정한 사유에 관하여, 2012년 1월 쟁점법인이 OOO에 대규모 유상증자OOO를 실시하였고, 2013.2.6. 청구인의 부친 OOO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를 OOO에 매도한 사실이 있어 두 가액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년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의 수석부사장, OOO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고, OOO은 OOO을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OOO에 대한 지분은 없으며, OOO 등을 통한 간접 지분율은 50% 미만임), OOO 그룹은 2017년 최초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편입되었다고 소명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면서도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는 방법이나 세법상 열거된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사례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는 없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인지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7중962, 2017.6.8.,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부여된 풋옵션은 행사될 가능성이 없는 명목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수정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부여한 후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지배자와 계열법인 임직원의 자녀간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고 그 세액의 납부를 위한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콜옵션은 세무조사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고, 실제 콜옵션이 부여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옵션을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향후 콜옵션이 행사되어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인 OOO도 풋백옵션을 통해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고,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유상증자 또는 주주 간 거래가액 등을 감안하면 옵션행사가격을 당초 OOO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비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양수도 계약상의 콜옵션 조건에 따라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에 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