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2014.11.11. OOO를 단독 또는 공유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OOO은 청구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를 적재하기를 원하여 청구인이 공사착공시 명도할 것을 조건으로 2014.11.11.부터 6개월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년 2월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2015년 1월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2) 청구인과 OOO이 동시(2014.12.11.)에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개시일을 2014.11.11.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기재된 사실은 청구인이 2014년에 임대사업을 하였다는 사실과 무관하다.
(3) OOO 소유 토지에 대한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상 착공예정일이 2015년 7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OOO이 2014년에 건축자재 및 컨테이너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청구인과 무관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다면 처분청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빙성을 의심하고, 불과 OOO원의 소액매출에 대해 현금수수에 따른 증빙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임대사업에 있어 매출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증빙은 입출금 내역이고, 사업자라면 세금신고를 위해서라도 임대료 증빙을 위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사안과 같이 쟁점매출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직결되고 쟁점매출액이 진정한 매출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금융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금액이 소액이고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의 기본적인 근거인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나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매출이 없었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자 사후에도 작성 가능한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 ‘OOO’를 임대하였고, 임대한 기간은 2014.11.11.부터 2개월 남짓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통해 “2015년 초 본인소유OOO 토지(이하 “ OOO토지”라 한다)에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OOO토지 공유물 분할이 늦어져 컨테이너와 공사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청구인의 토지를 약 2달 임차하였고, 이후 컨테이너와 공사자재를 OOO토지로 옮겼다”고 쟁점매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토지의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착공예정일이 2015.7.14.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2014.11.12. OOO토지의 지분 4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말소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토지의 기존 건축물은 2014.12.8.에 철거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OOO토지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OOO이 건축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OOO토지는 2014.12.8. 건물이 철거되어 청구인의 토지를 임차하지 아니하고도 OOO토지에 건축자재를 보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차인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소유 토지 임차 원인인 컨테이너 및 공사자재에 대한 2014년 OOO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쟁점매출이 발생한 원인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보인다.
(3) OOO은 2015년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OOO와 인접한 지역(OOO토지)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역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OOO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차인 OOO이 부동산업(주택분양) 및 건설업OOO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대표자 연락처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청구인과 OOO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자 공모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의 근거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작성자 서명날인 없음)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5) 2014~2015년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2015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이라는 큰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줄이고자 2014년 쟁점매출액 OOO원이라는 아주 소액의 일회성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2015년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허위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청구인이 당초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과 처분청이 이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한 OOO원의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임대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의 부동산임대수입은 2015년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허위매출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의 2014~2015년 사업이력과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2014년 귀속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별첨1>과 같이 OOO과 임대차계약(2014.11.11.,)을 체결하였고, OOO원, 임대기간 2014.11.11.부터 2015.5.11.까지로 하되 특약으로 공사착공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명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7.2.2.)에 의하면 OOO이 건축자재와 컨테이너 적재를 위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2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OOO의 사업이력과 2013~2015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처분청이 아래 <표3,4>와 같이 확인한 결과, OOO이 청구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적재하였다는 건축자재나 컨테이너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 역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년도 수입금액 OOO원을 이유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같은 날(2014.12.11.), 같은 대리인OOO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 인적사항의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개업일은 2011.11.11., 2010.10.1.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비록 OOO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2014.11.11.부터 2015.2.10.까지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 토지를 실제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이유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청구인 토지를 임차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OOO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대리인을 통해 사업자신청을 한 후, 소액의 거래를 하여 익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과 OOO이 실제 사업을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토지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