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459 선고일 2017.09.18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1.4.11. 부과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체납법인이 2011.11.2.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1중5081)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2014.9.3.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2014.11.27. 위 부과세액이 일부 감액됨]이 체납되자, 2011.6.7.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주식지분율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2011.6.9. OOO에게, 2011.6.16. OOO에게 각 납부통지(2014.11.27. 위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통지세액도 감액됨, <별지> 참조)하는 한편,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에 대하여 2012.4.1. O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실질주주이고 자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은 위법․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불복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를 청구하는 불복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2011.6.9.(OOO) 및 2011.6.16.(OOO)과 OOO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인 2012.4.1.부터 90일 이내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을 경과한 2017.6.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및 이후 감액된 세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