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및 이후 감액된 세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