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456 선고일 2017.11.03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인도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 OOO을 공제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2013년 제1기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7.1.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소유주체가 대상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직접 사용”의 범위를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해석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용도변경 사용을 허락하거나 계약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임차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거주용으로 사용할 때에도 임대인이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상 용도표시란과 특약사항에 업무용시설이라는 것을 명시하였고, 계약서 제3조에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였으며, 임차인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약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를 규정하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하였는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상시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므로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일 경우에도 이러한 옵션을 갖출 수 있으므로 옵션을 갖춘 점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4중566, 2014.7.17. 참고). 실제 쟁점오피스텔이 있는 빌딩 내 다른 호수에는 OOO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6)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믿어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목적 외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을 두어 임차인의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국세청 전산망상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2013년 제1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차인 OOO는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근로자로 근로소득 이외에 발생된 소득이 없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으나 임차인 OOO에 대해서는 관리비 정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없었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모두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2013년 제1기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상시 주거용이란 그 건물의 실제형태나 법적등록상황에 불구하고 생활의 근거를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뜻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예: 회사 기숙사 등)과 같이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적용될 사항이 아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드럼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에어컨 등의 옵션이 갖추어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거나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조심 2010전2732, 2010.10.25. 참고).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각 호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2011.5.26.)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있고, 임차인 3인은 모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상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에는 청구인 외 임차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으며, 임차인 OOO는 2011.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조심 2010전3483, 2010.12.31. 등,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는 임차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된 근로자로서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도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역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에는 드럼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등의 옵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