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선급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450 선고일 2017.12.05

이 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타인간에 체결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당사자임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법원의 조정은 대표이사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것이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10.1 설립되어 경기도 OOO호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2014사업연도에 창고용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이라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연도별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사업연도별 쟁점선급금 내역 (단위: 천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2016.3.22.~2016.6.17.)한 결과, 쟁점선급금은 창고용지 매입대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이OOO가 지인인 김OOO에게 대여한 금전이라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등을 익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법인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투자한 금액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창고부지의 매입 추진

1. 청구법인은 2006년 2월 사업의 확장과 재고보관을 위하여 창고용지를 물색하던 중 의류업을 운영하던 김OOO과 구 경기도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572-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토지 합계 8,3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1/2씩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하였고, 매입비용은 합계 OOO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편의상 김OOO이 진행하기로 하였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을 수차례에 걸쳐 수령하여 자신의 자금과 함께 토지소유자인 故 김OOO의 아들 안OOO과 계약 및 대금지급을 마쳤는데 지목이 농지여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채, 근저당권(채권금액 OOO원)을 설정하고 창고 건축을 위한 설계까지 진행한 상태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김OOO에게 근저당권설정액 중 1/2에 대한 권리증서를 요구하였고, 김OOO 은 2006.2.16. 이OOO에게 OOO원의 약속어음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4. 그러나 등기이전을 마치기 전에 쟁점토지는 2009년 6월 OOO라 한다)에 의하여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수용가액이 매매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어도 대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히 OOO가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 대토를 해주기로 하였다. (나) 김OOO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제기

1. 조사청의 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의견진술에 김OOO을 참고인으로 대동하였는데 김OOO은 출석 직전에 쟁점토지의 수용가액 일부를 수령하였고 이중 일부인 OOO은 청구법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안OOO에게 바로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2. 이OOO는 수십년간 친구로 지냈던 김OOO에게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오래전부터 청구법인을 기망하였고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진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횡령‧사기‧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2016.12.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상대로 약속어음에 기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OOO와 김OOO은 2016.12.22. 대질심문을 위하여 강남경찰서에 출두하였고, 김OOO은 반환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에 돌려주어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고의성의 입증부족과 시효문제로 김OOO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4. 민사소송은 2017.5.30. 김OOO이 2017.12.31.까지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안OOO에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 기한 전이라도 즉시 이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쟁점선급금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되지 않는다.

1. 쟁점토지의 매수를 추진한 것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재고의 보관장소가 필요하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본사의 이전까지도 감안하여 결정한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 물류창고의 건축을 위해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받아 설계까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은 안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창고부지 매수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도 아니고, 대여한 금액도 아니며, 여전히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토지 매수대금이 대표이사를 통하여 김OOO에게 전달되었지만, 이는 이후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청구법인의 지분으로 등기될 예정이었으므로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선급금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세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선급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김OOO의 확인서 내용을 배제한 채 안OOO만을 불러 진술을 받았는데, 당시 상속세 등의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안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사실이 자금흐름 소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쟁점토지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2.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 등을 통하여 사실확인을 명확히 하거나 다양한 증빙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궁박한 상태에 있는 안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안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이OOO와 김OOO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김OOO이 계약을 맡아서 진행된 것이고, 청구법인과 토지소유자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나 등기시점에서 청구법인과 김OOO이 각각 1/2씩 지분을 등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근저당설정 관련 증빙 및 민사소송 결과 등에 의하여 충분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김OOO의 확인서와 약속어음은 외관상 이OOO와 김OOO 개인간의 계약으로 보이고 근저당설정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나 투자자로 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신속한 담보의 확보만이 목적이었고 법인 명의보다는 개인 명의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권확보를 위해 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대토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세무조사 전까지는 김OOO의 기망행위도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선급금을 그대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쟁점선급금이 토지매입대금이 아니고 사적 대여금이었다면 어느 법인도 십여 년간 거액을 선급금에 계상한 채 회계처리를 지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 처분청은 창고설계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김OOO이나 故 김OOO(또는 안OOO)에게 직접 이체된 대금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창고설계와 관련한 증빙을 찾기 위해 김OOO과 안OOO이 의뢰한 설계사무소를 찾았으나 이미 없어져 증빙을 제출할 수는 없지만, 안OOO의 확인서에 기재된 설계진행 내용은 청구법인에게 호의적인지 않은 제3자의 진술로서 진실이 아니라면 안OOO으로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김OOO이나 안OOO에게 직접 이체된 대금 증빙이 없는 것은 쟁점토지 매입대금을 이OOO가 회사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김OOO에게 전달하였으나 워낙 오래 전의 거래이어서 금융기관에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결국 쟁점토지에 물류창고를 짓는 것을 포기하고 2010년 보관 및 입출고시설을 갖춘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는바, 업종 특성상 물류시설은 사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려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종전 사업장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오피스건물이었음).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사업과 관련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김OOO이 쟁점토지를 공동 매입계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설사 투자 또는 매매 등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김OOO과의 계약이 아닌 이OOO와 김OOO과의 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나 투자자 등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지인 김OOO에게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사업의 확장과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표이사 이OOO의 지인 김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선급금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는 물론 심판청구시까지도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 故 김OOO이 체결한 계약서 및 故 김OOO에게 지급한 금융자료나, 김OOO을 경유하여 故 김OOO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이 아닌 이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과 김OOO이 작성한 이행확인서는 조사종결 이후에 작성된 확인서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표3> 청구법인 제출서류 및 조사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계상액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선급금 계상액 및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천원)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故 김OOO‧유OOO이 각각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2.20. 故 김OOO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 故 김OOO, 근저당권자 김OOO,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4.14. 말소되었고, 2009.6.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故 김OOO의 아들 안OOO은 처분청과의 문답(2016년 6월)에서 김OOO과는 가까운 선후배 사이이고 이OOO와 청구법인은 전혀 모르며, 김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김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후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원 정도를 돌려준 후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답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김OOO의 확인서(2006.2.16.)에는 채권자 이OOO, 채무자 최OOO‧김OOO으로 하여 쟁점토지 1,635평 중 817.5평에 대한 지분이 이OOO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금액 OOO원 중 OOO원을 약속어음으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OOO 앞으로 OOO원의 지급에 대한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다. (나) 이OOO는 위 약속어음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5.30. 김OOO이 2017.12.31.까지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446)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6.6.3. 김OOO이 작성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안OOO은 2016.7.13. 김OOO과 故 김OOO은 쟁점토지에 물류창고를 짓기로 하여 인감과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발급받아 토지사용설계 진행중 국가로부터 수용되어 진행하지 못하였고 자신과 김OOO은 아직 채무관계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고소장(2016.10.19.)에 의하면, 이OOO는 김OOO이 동업관계의 업무집행자로서 이OOO를 기망하여 OOO원을 편취하고 업무상의 반환임무에 위배하여 이OOO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 OOO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故 김OOO이 2009.10.9.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김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며 금융조회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에 OOO 추진이 예정된다는 2006.1.9.자 인터넷 부동산 블로그 내용을 제시하며 청구법인 쟁점토지 매입을 추진하였다는 2006년 2월 이전부터 신도시 추진 내용이 이미 알려지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한 금액으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김OOO과 김OOO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당사자임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김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김OOO의 이행확인서, 안OOO의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힘든 점, 법원의 조정은 이OOO와 김OOO 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것으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