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011,2012사업연도가 아닌 2008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448 선고일 2018.06.29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2011,2012사업연도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관련한 귀속시기가 2008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10.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경기도 OOO 토지 9,9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공장건물 7,996.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매매위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2012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OOO 외 5개 업체에게 양도하고, 2011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2012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각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2008사업연도에 멸실되었으나, 2010사업연도에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 2011사업연도에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OOO원을 각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2008사업연도로 보아 2015.4.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12.28. 기각 결정(조심 2016중941)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28.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이익의 귀속시기가 2008사업연도이므로 2011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2012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각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약은 실질은 위탁매매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다. (가)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부동산 양도가 위탁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되, 그로 인한 모든 계산(손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매매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여야 한다. (나)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을 대리인의 명의가 아니라 청구법인 본인의 명의로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계약상의 위탁매매가격 OOO원을 청구인에 지급할 의무는 제3자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부담하고, 쟁점건물의 철거 및 기타 비용도 쟁점거래처가 부담하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수익분석표를 보더라도 쟁점거래처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여 분할 후 제3자에게 OOO원에 분양함으로써 OOO원의 수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면서 철거비용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계산이 아닌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분할 후 분할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쟁점계약 제5조는 수임인에 대한 보수가 없다고 규정하여 위탁매매의 핵심요소인 보수약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2) 쟁점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2008사업연도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되, 대금청산일 전에 당해 자산이 인도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쟁점계약 제3조에 따른 건물철거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이전이 완료된 2008.7.31. 이후 곧바로 쟁점거래처에 인도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및 201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의 적법한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쟁점토지의 인도일이 속한 2008사업연도이므로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에서 위탁매매(매매에 관한 대리권 부여)와 관련한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권리‧의무, 위탁매매가격, 대금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점, 쟁점거래처가 수임인으로서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신 매수자와 별도 협의에 의한 공장신축공사계약에 우선권을 부여받은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았음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은 위탁매매계약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위탁매매계약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손익을 수탁자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매매한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6중941, 2016.12.28.)에서 쟁점계약을 이미 위탁매매계약으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011․2012사업연도가 아닌 2008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07.7.10.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까지 이행보증금 중 OOO원을 수령한 후, OOO이 2008.7.11. 완공되자 2008.7.3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8.12.17.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멸실등기를 하였으며, 2009.1.6. 쟁점토지를 6개의 필지로 분필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1월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계속 지연되자 쟁점거래처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2010.3.15. 위탁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1.8.10.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통해 2012.6.30.까지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위탁판매매수제안서에는 2008.2.29.을 명도일로 하고,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며, 토지‧건물‧기타부속물을 매매물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수익분석표에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OOO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2011‧2012사업연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6중941)는 2016.12.28. 기각 결정되었고, 2018.4.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법인이 패소(서울고등법원 2018.4.5. 선고 2017누84534 판결)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7.7.10. 쟁점거래처와 쟁점부동산을 위탁매매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2011․2012사업연도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관련한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2011․2012사업연도가 아닌 2008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