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 중 ***의 대체출금 내역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 중 ***의 대체출금 내역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5.8.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6.3.31. 양도한 후 2016.4.19.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계약서① 및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10.5. 쟁점계약서②를 제출하며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①은 다운계약서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라는 취지의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거부하자, 2016.12.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재차 거부통지를 받자,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쟁점계약서②가 실제 계약서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위 (가)에서 나타나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1,2차 경정청구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1,2차 경정청구 내역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약서①과 쟁점계약서②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서①,②의 주요 내용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계약서①상의 매매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들 중 OOO의 출금 내역(아래 <표4> 참조)을 살펴보면, 쟁점계약서①상의 중도금 지급일(2005.7.14.)에 OOO원과 잔금지급일(2005.7.28.)에 OOO원이 인출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이 오히려 쟁점계약서①의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바,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출금한 내역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나) 쟁점부동산 계약일(2005.6.30.) 이전 전입하여 그 이후까지 주소를 둔 세대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계약서①에는 쟁점계약서②와 달리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계약서①과 같이 당사자 간에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여 거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3> 쟁점부동산 계약일 전후 전입 세대 (다) 당초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①상 매수인란의 매수인이 ‘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차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계약서②에는 ‘OOO 외 1인’으로 실제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들OOO임을 감안할 때 쟁점계약서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②상의 매매가액에서 청구인들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가) 쟁점계약서②상의 매수인 OOO은 청구인들 중 OOO의 동생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전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금융증빙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등의 계좌 출금내역 (나) 전소유자의 아들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세가 평(3.3.㎡)당 OOO원 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필체가 쟁점계약서②상 OOO이 대리하여 기재한 매도인 성명 부분의 필체가 일치하는 반면, 쟁점계약서①상의 전체 필체는 쟁점계약서②상의 중개업자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 위 (나) 확인서상 평(3.3.㎡)당 OOO원을 쟁점부동산 중 토지 면적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OOO원으로, 쟁점계약서②상의 거래가액(전세보증금 포함) OOO원과 비슷하다. (라) 쟁점계약서②상의 전체 매매대금 대비 계약금 비중은 약 10%로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나, 쟁점계약서①의 그것은 약 16%로 확인되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높아야 할 잔금 비중은 중도금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계약서① 및 쟁점계약서② 간 비교 (마) OOO은행 OOO지점 지점장이 2017.3.10. 발급한 청구인들 중 OOO의 부채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2005.7.14. 동 지점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로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차입금은 쟁점계약서②상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에서 OOO의 지분 1/2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바) 청구인들 중 OOO은 OOO 거주 재외국민인 관계로 계약 진 행에 어려움이 있어 동생 OOO에게 포괄대리권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OOO으로 등재된 점에서도 쟁점계약서②상의 매수인란에 ‘OOO 외 1인’으로 표기된 것은 단순착오로서 의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제 계약서인 쟁점계약서②상의 매매가액과 청구인들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 중 OOO는 2005.7.14.(쟁점계약서①상 중도금 지급일) OOO원을, 2005.7.28.(쟁점계약서①상 잔금지급일) OOO원을 대체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계약서①의 각 지급일자 및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쟁점부동산 계약 당시 다수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이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계약서
① 상의 전세보증금 승계특약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①상의 매매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매수시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가 쟁점계약서②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에 협조할 때는 본인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감수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준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①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