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379 선고일 2017.12.18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6.7.1. 청구인에게 한 2014.1.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4. OOO 전 918㎡(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2011.8.26. 건물을 신축)하여 2015.6.4.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부동산의 취득 자금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14.1.2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계좌 OOO에서 2005.4.6.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7.1. 청구인에게 2014.1.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였던 OOO 토지 및 건물(이하 “ OOO”이라 한다)의 매각자금(양도일: 2004.5.6.)의 일부임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토지 및 건물(이하 “ OOO”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양도일 2003.12.23.)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다. 당초 이의신청 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 소유였던 OOO 토지 및 건물(숙박시설, 이하 “ OOO”이라 한다)의 매각자금(양도일: 2004.4.30.)의 일부라고 잘못 소명하였으나, 이후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청구인 소유)의 양도 잔금일인 2004.5.4. 신규개설되어 OOO원이 입금OOO되었는바, 동 금액은 비록 10년 이상 경과하여 수표추적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OOO에 대한 잔금(즉,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OOO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양도)은 2004.5.6.로서 잔금일 및 쟁점계좌의 개설일과 2일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2004.5.5.이 공휴일인 관계로 잔금을 받고 2일 후에 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3) 피상속인은 OOO 양도대금으로 2004년 2월 OOO 외 부동산(이하 “ OOO”이라 한다)을 공동(청구인, 피상속인, OOO)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부족으로 OOO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OOO 양도대금을 2003.11.20.~2003.12.23. 피상속인의 계좌OOO로 지급받았고, 동 금액은 수 회OOO에 걸쳐 OOO 매입자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2004.2.4. OOO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외계좌의 잔액이 OOO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OOO원에 대해 청구인 소유 부동산(OOO)의 매각자금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OOO)의 매각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바, 이는 일반 상식선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OOO 매각자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것은 평소 청구인과 배우자는 금융계좌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으로 별 다른 이유는 없고,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해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해 보니 쟁점금액 이외에도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지만, 이러한 입․출금 거래에 증여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며, 50년 이상 부부생활을 하면서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은 비단 청구인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쟁점금액의 출금은 청구인이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 매각자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청구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동일한 판단(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을 하고 있다.

(6) 따라서,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임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자금이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피상속인의 쟁점외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3.11.20.~2003.12.23. 피상속인 소유의 OOO 양도대금 OOO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2004.2.19.~2004.4.14. 청구인 소유의 OOO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나, 2003.11.25.~2003.12.30. 출금된 OOO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금액이 인출된 쟁점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계좌는 2004.5.4. 신규개설되어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4.7.30.~2005.4.6. 4회에 걸쳐 출금된 합계 OOO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이 중 2005.4.6.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해 2004.4.30. OOO을 양도한 후 양도잔금 OOO원을 2004.5.4.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2004.5.4.(등기접수일 2004.5.6.) 양도한 OOO 양도대금 OOO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입금일이 OOO 양도일 부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증빙 없이 동 금액을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평소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금융계좌를 혼용(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하다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시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사용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4) 한편, 예금인출액이 납세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되고, 특별한 사정은 금융실명제 관련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같은 뜻임).

(5) 따라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관련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외계좌 및 쟁점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각 다음 <표2> 및 <표3>과 같고,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이 OOO을 취득한 2004.2.4. 당시 쟁점외계좌의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들의 거래가액 및 중도금․잔금일 등 구체적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은 거래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라) 등기부등본상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 소유의 OOO의 매각 및 피상속인․청구인 공동 소유의 OOO의 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금융 거래 등 자금추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소유의 OOO이 매각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매각 당시 그 양도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양도대금 중 잔금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소명한 반면, 처분청은 관련 자금 흐름 등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OOO 양도대금으로 OOO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전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의 경우도 공휴일(어린이날)을 고려하면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4.5.6.)과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잔금일이라 주장하는 날짜(2004.5.4., 쟁점계좌 개설일)가 사실상 일치하는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OOO을 매각한 자금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후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한편, OOO원이 쟁점외계좌에서 출금된 시기(2003.11.25.~2003.12.30.)가 쟁점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날(2004.5.2.)보다는 피상속인이 OOO의 4분의 1 지분을 취득한 날(2004.2.4.)에 더 가깝고, 2004.2.4. 현재 쟁점외계좌의 잔액이 OOO원에 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OOO원은 그 일부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기보다는 피상속인의 OOO의 4분의 1 지분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국, 청구인과 처분청 입장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한 부동산 매매 및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그 구체적 내용을 소명․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 금원이 피상속인의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사정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은 상당히 구체적․객관적[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과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 및 계좌입금일의 일치,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지분) 구매 사실]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러한 소명을 한 이상 OOO원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우자의 것으로 추정하고 배우자가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