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과 OOO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지 않는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여 매출하고 횡령한 금액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하였다가 하자 등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반품하여 매출이 취소되어 출금한 금액과 무자료 매출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액을 반환한 금액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매출액에서 차감할 항목 또는 중복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으로 확인한 사업자로부터 매입액 2012년 제1기분 OOO원 상당의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으로 확인한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 2012년 제1기분 OOO원 상당의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 직원의 개인적인 영업과 관련된 매입액 2013년 제2기분 OOO원 상당의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불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제장부와 조사청이 금융조사한 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56 판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 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재경정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과 OOO이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매출하고 횡령한 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 명의 OOO 및 OOO 계좌, OOO 명의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재까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직원들의 개인계좌 중 청구법인이 관리한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OOO, OOO 명의의 3개 계좌에 입금한 자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임을 인정하는 OOO, OOO, OOO, OOO, OOO 명의의 5개 계좌에 입금한 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인 OOO, OOO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을 하였다가 취소되어 출금한 금액과 무자료매출을 하였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을 받고 반환한 차명계좌의 입금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청구법인이 산출한 위 OOO원 중에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인 OOO, OOO, OOO, OOO, OOO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산정시 계좌간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미 차감한 OOO원과 중복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산출한 위 OOO원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나,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반환금액 명세를 검토한 내역과 같이 특정인의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적다면 이를 비교하여 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의 취소 내지 반환과 관련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정인의 성명 등으로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이 취소되었다거나 그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의 취소 내지 반환 금액을 계산하면 OOO원으로 산정되고, 이는 당초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 취소 등으로 보아 매출 차감액으로 인정한 OOO원보다도 작은 금액이다. 참고로, 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 받고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내역 중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OOO을 표본으로 검토한 바, 이들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 및 비사업자로부터의 OOO원 상당의 부외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참고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의 개인적인 영업과 관련된 OOO원 상당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는 언급도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2) 법인세 관련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비치․기장한 제장부와 조사청의 금융조사 내역을 통해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로 법인세를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 본인 및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약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수입금액 허위 기장률이 OOO%에 달한다. (나) 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가능한 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여 만일,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시 소득률이 평균 OOO%에 달하여 동종 업종의 이익율에 비해 과다하게 산출된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다하게 매입세액은 과소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7.3.9. 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 건설업자 등에게 도기, 타일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대표이사 OOO 및 영업부 직원들인 OOO, OOO, OOO, OOO의 개인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 및 매입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발급․미수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 및 OOO원 상당의 매입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들 및 그 계좌별 매출 및 매입대금 입출금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그 중 OOO 명의의 OOO 계좌(356-0882-**-) 및 OOO 계좌(110-347-), OOO 명의의 OOO 계좌(1002-230-)는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 건 세무조사로 그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 차명계좌의 매출․매입대금 입출금 등 현황
(3)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 금액을 산정한 내역한 아래 <표3․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 산정내역 <표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입누락액 산정내역
(4)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경비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5․6>과 같다. <표5>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표6>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경비를 산정(추계)한 내역
(5) 조사청이 2017.3.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인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액 및 그 산정근거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주장(인정)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액
(7) 청구법인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인정)하는 법인세 과소신고 세액 및 그 산정근거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주장(인정) 법인세 과소신고 세액
(8)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엑셀로 집계․정리하여 제출한 2011~2016년 매출액 명세(거래일자, 거래처 상호, 입금액 및 관련 차명계좌번호 등 기재), 사업자 및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금액 명세(거래일자, 상호 또는 성명, 매입액 및 관련 차명계좌번호 등 기재), 매출대금 입금액 중 반환내역(거래처 및 연도별 입금 및 출금 총액 기재)에 의하여 위 <표7․8> 관련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매출 취소 등의 사유로 반환한 금액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합계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나 매출 취소 등의 사유로 반환된 금액의 산정은 입금액 보다 출금액이 작은 경우 이를 비교하여 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비교내역으로 거래처별로 기재한 ‘반환금액 검토명세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OOO에서 OOO에 제출(2017년 9월 및 12월)한 OOO의 변호인 의견서와 OOO가 2017.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구속구공판, 기소유예로 처분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직원인 OOO과 OOO이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영업하여 매출하고 횡령한 금액 OOO원(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4년 제1기분~2016년 제2기분 합계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상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영업을 담당하는 위 직원들을 포함하여 여러 임직원들의 개인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과 매입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횡령당한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직원들을 형사고소를 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횡령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을 하였다가 취소되어 출금한 금액과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동 대금을 재입금 받은 뒤 반환하여준 것과 관련된 차명계좌의 입금액 OOO원(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2년 제1기분~2016년 제2기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 이후 취소 등의 사유로 반환된 금액의 산정은 입금액과 출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조리상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비교․분석하여 제출한 명세서상 그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는 당초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매출 취소 등으로 인정(매출 관련 입금액의 OOO% 상당액)하여 차감한 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자 및 비사업자로부터 OOO원(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2년 제1기분~2016년 제2기분 합계액) 상당의 부외 매입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외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건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위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중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지 아니하거나 매출 이후 취소된 금액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전술한 이유과 같은 견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2011~2015사업연도 합계 약 OOO원)은 적정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허위 기장율이 OOO%에 달하는 점, 이에 대응하는 부외 매입 중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한 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상 나타나는 진술내용과 같이 그 거래관련 제증빙 등의 상당 부분이 불비하여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부외 매입과 관련한 부분과 그 외에 다른 사유로 인출된 자금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 2011~2015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