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 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 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 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 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 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 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 위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9.12.1.부터 OOO 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석공, 포장유지 등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세액 을 OOO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등(포장공사 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수주하여 2006.6.8.~2012.1.5. 기간 동안 진행하다가, 2011.9.14.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포장공사 부분)를 OOO원에 하도급하였다(같은 날 청구법인과 관련된 계약 체결).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OOO 기재 와 같다. (라) 형사사건(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 OOO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것)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보면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4.2.28 및 2014.3.20 실시된 경찰의 피의자 신문시 당초 하도급계약의 체결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 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된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인 수행주체 는 OOO임을 알게 되었고 관련된 공사대금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 처럼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OOO이 보유하면서 OOO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재하청업체들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로 기재된 OOO)은 2014.1.7. 실시된 경찰의 참고인 문답시 신문시 청구법인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소속 직원인 OOO은 2014.7.18. 실시된 검찰의 참고인 문답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현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여 OOO 쟁점공사를 한 것처럼 하기 위하 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관련된 공사대금 OOO원을 조성하여 OOO에 걸쳐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6.9.23. 선고 2014고단3977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7도1089 판결로 확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를 하도급공사(쟁점공사로 보임) 현장 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선임계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동 공사의 현장에 청구법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을 따로 파견하지는 아니하였고, 현장대리인 외의 다른 청구법인 소속 직원도 위 공사의 현장에 한명 도 파견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위 공사를 수행한 방식을 보면 그 현장의 총괄적인 관리가 OOO 소속의 현장대리인인 OOO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동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및 장비대여료 등의 비용지출(집행)도 OOO의 소속 직원인 OOO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진 점, 위 공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도로포장 작업에 참여한 OOO 등 장비업체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도 OOO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위 업체들 간에 별도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는 점, OOO도 경찰에서 청구법인 이 하도급에 필요한 계약서, 계약이행보증서 등만 작성하고 실질적인 공사 의 경우 OOO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사 는 실질적으로 OOO에 의하여 수행되었을 뿐 청구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위 공사에 관한 청구법인의 실적은 허위의 공사실적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이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2011.09.14.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 한 후 공사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공사의 시행을 지체하여 공사종료까지 3개월만을 남긴 상태에서 손해(하도급율이 OOO)를 보면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실제 쟁점공사의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OOO이 하였으며[쟁점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의 총 계약기간OOO 동안 동 공정이 하도급의 방법으로 수행되면서 OOO이 계속하여 공사를 지휘하였고 청구법인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인 OOO는 선임계의 제출 당시부터 쟁점공사의 현장에 부임할 수 없었던 상태], 경찰․검찰의 참고인조서에 의하면 OOO이 OOO의 부탁으 로 본인이 단독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관련된 작업 일지도 OOO 소속의 직원들이 작성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의 공급자(OOO 업체)가 쟁점공사의 기간 중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의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위 사실관계와 더불어 쟁점공사의 대금지 급 방법(형식상 OOO이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후 위 OOO의 매입처들에게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상 이러한 지급주체 가 OOO이었음), OOO의 진술[(라) 기재], 법원의 판결[(마) 기재] 등을 볼 때 쟁점매 출 세금계산서(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것)를 사실과 다 른 것으로 확정하였다. (사) 검찰의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무혐의처분 내역(2017.2.14. 결정, OOO)을 보면 검찰은 피의자(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한 판결문 등에 피의자가 실제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판결사실 등을 차치하고 고발내용 및 피의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한 바, 피의자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 대한 진술 및 그 에 대한 증빙 서류 등에 문제가 없고 OOO의 각 진술조서, OOO의 증인신문조서, 피의자가 OOO에게 지급한 금원의 통장내 역 OOO 등 매입처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운영방식의 차이일 뿐 피의자가 해당 하도급 공사에 전 혀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청구법인이 해당 공사를 실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범죄혐의(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처분청이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 전부터 협력관계에 있었다 하면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OOO가 시공자인 것], OOO 소속의 자금담당)의 증인신 문조서(법원이 2015.11.27. 실시한 것)를 제출하였다. (나) OOO가 경찰 등의 수사시 실무를 잘 알지 못하여 쟁점공사의 수행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인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하면서 제출한 수사자료 등(경찰이 2014.2.28. 실시한 피의자신문조서, 법원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위 증인신문 조서․2015.12.4. OOO에 대하여 실시한 증인신문조서)을 보면 OOO 는 쟁점공사를 당초 OOO원에 도급받았으나 원재료(아스콘)의 가격 폭등, 설계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구체적인 공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시 OOO과 청구법인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 은 하도급업체의 선정은 대표이사가 하나 그 결정 후 현장운영, 자금집 행 등은 소속 직원이 하므로 대표이사가 몰랐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대가를 받고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면서 제출한 수사자료 등 [경찰이 2014.3.20. OOO에 대하여 실시한 피의자신문조서․2013.12.26. 및 2014.3.21. OOO에 대하여 실시한 참고인진술조서, 검찰이 2014.7.23. 동일인․2014.7.18. OOO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 같은 조서․2014.11.7. 시행한 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법원이 2015.11.27. 동일인에 대하 여 실시한 위 증인신문조서, 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법 인(대표이사 OOO)이 OOO 소속의 직원들과 상의하여 쟁점공사의 구체적인 공사(OOO), 자금관리(OOO)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행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쟁점공사의 개요(작성일, 작성주체 등 미기재), 청구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로 보이 는 것, 위 검찰의 2014.7.18.자 OOO에 대한 참고인신문조서 등]를 보면 쟁점공사의 매출액(OOO원, 쟁점매출세금 계 산서의 공급대가와 같음), 매출원가[자재 및 장비대금 OOO원] 등의 발생 과 더불어 매입처인 OOO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OOO원)이 감액 표시(OOO의 부탁을 받아 가공의 공사용역이 있는 것으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소속의 직원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매입처에게 공 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위 법원의 2015.11.27.자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검찰이 2014.1.17. ․2014.7.18. 동일인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관하면서 OOO 소속의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매입처[OOO 업체]에게 공 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가 하도급받은 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정상 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데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OOO로 하여금 쟁점공사 매입대금 의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하면서 관련된 수사자료 등의 증빙자료[ OOO]를 제출하였다. (사) OOO이 당초 도급받은 쟁점공사의 대금(OOO원)보다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한 것(OOO원)이 커진 이유는 원재자(아스콘) 가격의 폭등에 기인한다 하면서 OOO의 확인서(2015년 1월 작성된 것), 당초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통지서(OOO이 당초 도급받을 당시에 체결된 것 등으로 보이는 것), 관련된 수사자료(위 법원의 2015.11.27.자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은 본인과 OOO과의 협력관계, 수사 기관의 형사사건(청구법인과 대표 이사인 OOO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에 대한 수사자료, 검찰 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등의 증빙자료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고, 설사 이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처분청 의 조사가 쟁점공사의 하도급률이 높은 이유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2017.3.30. 선고 2017도1089 판결)이 위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결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 는 것으로 확정한 이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거래처 등의 사정(다른 업무로 사무실 등에 없는 것 등)을 감안하여 이들의 사무 실 등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위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수행 여부를 조사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수행을 전제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 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