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3366 선고일 2017.12.29

대법원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9.14. 원도급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부터 같은 군 OOO까지 이어진 국도(거리 OOO) 중 일부의 포장공사(이하 “ 쟁점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이하 “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고, 매입처(OOO)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이하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 쟁점세금계산서 ”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보다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제로 쟁점공사 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6.12.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된다. 첫째, 청구법인과OOO은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다. 청구법인의 계열사[OOO]가 발급받은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OOO(OOO의 자금관리 등 담당)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원이 2015.11.27. 작성한 것) 등을 보면 동 법인이 OOO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공사의 하도급 이전에도 협력관계에 있었다. 한편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이 2014.2.28. 작성한 것)에 의하면 OOO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폭등 및 잘못된 설계에 기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준 후 OOO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때 계약사실, 내용 등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나 OOO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진술을 통하여 OOO가 쟁점공사를 하도급한 준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을 보면 OOO가 원재료 매입처[OOO)]의 납품 일 (2011.9.3.)보다 청구법인과 동 매입처 간의 계약일자(2011.9.14.)가 선행 한 것에 대하여 위 납품일 현재 쟁점공사의 주체가OOO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OOO의 부탁으로 쟁점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당황하여 쟁점공사의 주체를 OOO 로 오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오히려 OOO의 진술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내용은 없고, 그 진술의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OOO에 대한 증인진술조서(법원이 2015.12.4. 작성 한 것)에도 나타남]. 둘째,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사유로 OOO으로 하여금 쟁점공사의 현장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경찰이 2014.3.20. 작성한 것), 불기 소 결정서(검찰이 2014.11.7. 시행한 것)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주었고 OOO과 공사시행 및 자금관리를 각각 상의하여 하도급받은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며, OOO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경찰이 2013.12.26.․2014.3.21., 검찰이 2014.7.23. 각각 작성한 것) 및 증인진술조서(법원이 2015.12.4. 작성한 것)에 의하면 OOO이 OOO 과 별개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쟁점공사의 현장관리를 하였고(그 대가로 합계 OOO원 수취), OOO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OOO)․증인신문조서(법원이 2015.11.27. 작성한 것)에 의하면 OOO의 진술을 통하여 OOO의 지시를 받아 쟁점공사의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방법을 상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등을 볼 때 OOO이 OOO의 직원이기는 하나 청구법인(도로포장을 전문으로 하여 관련된 공사수행시 소요되는 원재료비, 노무비, 장비임차료 등을 잘 알고 있음)이 경비의 절감목적으로 OOO으로 하여금 쟁점공사의 현장대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하도급 수행으로 이익이 발생하였
  • 다. 쟁점공사의 개요(2011.9.3.~2012.1.18. 기간의 공사대금 수입․지출 에 대한 것) 중 공사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OOO인 점, 청구법 인 명의의 2011.9.21.(통장발급일)~2012.1.18. 기간 중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에 의하면 입금자가 모두 OOO이고(출금된 금전으로 매입처인 OOO에게 매입대금 지급) 청구법인이 2011.11.30.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OOO에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OOO)에 의하면 OOO의 부탁을 받아 가공으로 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OOO원의 비자금을 조성(이를 이유로 OOO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고지를 받음)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로 최소한 OOO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 째,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사유로 OOO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 금 청구법인의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OOO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OOO. 각각 작성한 것)․증인신문조서(법원이 2015.11.27. 작성한 것)에 의하 면 OOO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쟁점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을 보 관하면서 OOO 소속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매입처들 [OOO 등]에게 쟁점공사의 매입대금(원재료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OOO이 손해를 본 사례가 많아 동 법인의 책임으로 청구법인 등 다른 하도급업체들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매입처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OOO 소속 직원이 쟁점공사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을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보아 야 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을 쟁점공사의 하도급 수행사실을 부인하는데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섯 째,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대금의 지급을 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경찰이 2014.1.17. OOO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 것] 및 매입처들 이 작성한 확인서[OOO이 2015년 1월 각각 작성한 것]에 의하면 위 매입 처 들이 OOO에게 원자재(도로포장원료 등)를 공급하던 중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았으나 후자와의 거래 실적이 없어 전자에게 원자재대금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던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입증된다. 여섯째, 합리적인 사유로 쟁점공사의 하도급률(OOO)이 커졌다.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법원이 2015.11.27. 작성한 것)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하도급시 주요 원재료(아스콘) 가격이 폭등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5.29. OOO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2011. 12.15. 시행된 공사계약변경통지서에 의하면 당초 계약금액(도급가액) 을 OOO원으로 하면서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다가(계 약 조건 제22조), OOO 물가조정을 거쳐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증가 된 것을 볼 때 청구법인과 OOO이 사전에 분석된 공사원가를 근거로 쟁점공사의 하도급금액(OOO원)이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도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OOO이 쟁 점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었는데도 공사종료 3개월을 남기고 손해(하도급률 OOO)를 보면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를 근거로 두 법인 간 하도급계약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일곱째, 검찰의 재수사로 쟁점공사의 하도급 수행사실이 인정되었다. 검찰(OOO지방검찰청)은 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4.11.7. 시행된 것)에서 OOO의 부탁을 받아 쟁점공사와 관련 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로 OOO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반면 OOO에 대해서 는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실적을 거짓으로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형사 사건)하였는데(법원이 판결로 기소사실을 인정함), 이후 처분청의 고 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세포탈을 이유로 OOO에게 한 통고처 분(벌금 OOO원, 2016.11.2. 시행)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 및 OOO 고발]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수행 여부를 다시 수사한 결 과 (사실상 형사사건의 재수사) 2017.2.14.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불기 소결정을 하였다. 요컨대 위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검찰은 판결문의 내용(청구법인 의 쟁점공사 수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발내용 및 OOO 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사한 결과 하도급계약과정에 대한 청구법인 및 OOO의 진술 및 관련된 증빙자료 등에 문제가 없고, OO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OOO에게 지급한 금원 의 통장내역, OOO 등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하도급공사(쟁 점공사)에 대한 운영방식의 차이일 뿐 청구법인이 동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을 볼 때 검찰이 형사사건에서 제시되었던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재수사를 거쳐 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형사사건에서도 OOO의 직원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을 받아 쟁점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2) 처분청이 실지조사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설사 청구법인이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으로 동 공사를 하였다면 실제로 수행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에서 제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동 하도급공사가 시행된 사실이 입증되는 반면 동 증빙자료 의 어디에도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하도급받은 쟁점공사가 수행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더욱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만 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동 조사결과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자료과 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발췌한 것(OOO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쟁점공사의 하도급 을 주었고, 하도급공사가 OOO의 직원인 OOO이 청구법인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OOO의 하청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원재료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OOO의 소속 직원에게 원재료 등의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것 등)인 점, 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자료 및 판결문과 포탈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서로 상반되어 불명확한 사실관계(OOO의 하도급률 이 원도급률보다 높은 사유, OOO 및 청구법인의 매입 처 들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쟁점공사의 현장관리를 하거나 동 공사에 필요 한 원재료 등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OOO 소속의 직원이 동 공사의 하도급대금 및 관련된 매입비용을 수수한 경위, OOO가 청구법인에게 동 공사의 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한 진술의 진위 등)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아가 처분청은 검찰수사가 형사범죄 요건의 성립 여부를 가리 는 절차여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러한 사실 을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우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과세결정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 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으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건설업계 의 관행을 몰랐다면 잘못된 판결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형사사건 과 관련한 수사자료․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면 서 포탈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결정(형사사건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재수사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순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된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현장대리인(OOO)을 선 임하는 문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 소속 직원이 쟁점공사의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OOO과의 쟁점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등과 원자재, 인력, 장비 등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업무상 지시 등 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OOO이 위 쟁점공사의 체결 전에 청구법인 의 매입처로부터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후에 도 OOO이 현장소장을 담당함), OOO 등이 쟁점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인 출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게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을 입금(청구법인 의 명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지출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은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조사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 관련)를 한 것을 본인의 쟁점공사 하도급 수행사실(이익발생)이 반증된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 는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가 OOO이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다가 대금의 일부가 원자재 등의 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것에 기인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이러한 사실은 법원의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 원의 형사사건(청구법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에 대 한 1심 판결문(OOO지방법원 2016.9.23. 선고 2014고단3977 판결, 대법 원 2017.3.30. 선고 2017도1089 판결로 확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 사 OOO은 OOO 선출규정(최근 OOO원에 미달하는 자는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준수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OOO 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공사 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하도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뒷받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주장 및 관련된 증빙자료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한 소송 과정에 제출된 것으로서 쟁점공사의 하도급 을 실제로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새로 제시되거나 다르게 판단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처분청이 한 포탈사건에 고발) 을 근거로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 은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의 위반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여 이 건 포탈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한 점, 검찰의 기소여부는 이 건이 조 세포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세법 에 의한 조세의 부과처분과 비교할 때 그 판단기준 등이 다른 점, 일반 적으로 형사소송절차는 행정처분절차보다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는 점 등을 볼 때 검찰이 이 건 포탈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공사의 시공(하도급)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은 정당한 조사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첫째, 당시의 상황에 부합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 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것처럼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로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기간: 2014.12.4.~2016.11.2.)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착수 당 시 에는 청구법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빙자료 의 제출이 불가능하다 하여 OOO 조사중지(2014.12.4.~2016.10.10.)를 거 쳐 사실상 2016.10.10. 조사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착수 당시에는 쟁 점 공사[소규모로 단기간(2011.9.14.~2012.1.5.) 시행]가 종료된 상황이어 서 현장방문이 무의미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및 대리인이 바빠 주로 사무실에 머물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직접 내방하여 OOO 증빙자료를 제출하 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들 외에도 쟁점공사의 실제 수 행 주체의 파악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OOO 소 속으로 쟁점공사의 실제 현장대리인), 청구법 인의 매입처들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들도 바 쁘다거나 다른 세무조사(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것)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럴 수 없었다. 요컨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처분청에게 방문하여 조사에 응한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공사의 실제 수행자(작업지시, 매입․매출대금의 집행 등에 대한 책임 부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전부 자료상 에 해당하거 나 기업실체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청구법인 의 편의에 반하여 현장확인을 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흐름 등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로 상당부분 확인 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 없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시공(하도급)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주 장 하나,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조사로 확인한 것)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자료․증인신문조 서 등을 입수하여 동 공사의 실제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및 처분청의 조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 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 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 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 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 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 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 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1.9.14. OOO 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보다 외형을 부풀리 기 위하여 실제로 쟁점공사 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9.12.1.부터 OOO 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석공, 포장유지 등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세액 을 OOO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등(포장공사 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수주하여 2006.6.8.~2012.1.5. 기간 동안 진행하다가, 2011.9.14.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포장공사 부분)를 OOO원에 하도급하였다(같은 날 청구법인과 관련된 계약 체결).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OOO 기재 와 같다. (라) 형사사건(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 OOO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것)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보면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4.2.28 및 2014.3.20 실시된 경찰의 피의자 신문시 당초 하도급계약의 체결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 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된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인 수행주체 는 OOO임을 알게 되었고 관련된 공사대금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 처럼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OOO이 보유하면서 OOO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재하청업체들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로 기재된 OOO)은 2014.1.7. 실시된 경찰의 참고인 문답시 신문시 청구법인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소속 직원인 OOO은 2014.7.18. 실시된 검찰의 참고인 문답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현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여 OOO 쟁점공사를 한 것처럼 하기 위하 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관련된 공사대금 OOO원을 조성하여 OOO에 걸쳐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6.9.23. 선고 2014고단3977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7도1089 판결로 확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를 하도급공사(쟁점공사로 보임) 현장 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선임계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동 공사의 현장에 청구법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을 따로 파견하지는 아니하였고, 현장대리인 외의 다른 청구법인 소속 직원도 위 공사의 현장에 한명 도 파견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위 공사를 수행한 방식을 보면 그 현장의 총괄적인 관리가 OOO 소속의 현장대리인인 OOO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동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및 장비대여료 등의 비용지출(집행)도 OOO의 소속 직원인 OOO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진 점, 위 공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도로포장 작업에 참여한 OOO 등 장비업체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도 OOO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위 업체들 간에 별도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는 점, OOO도 경찰에서 청구법인 이 하도급에 필요한 계약서, 계약이행보증서 등만 작성하고 실질적인 공사 의 경우 OOO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사 는 실질적으로 OOO에 의하여 수행되었을 뿐 청구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위 공사에 관한 청구법인의 실적은 허위의 공사실적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이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2011.09.14.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 한 후 공사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공사의 시행을 지체하여 공사종료까지 3개월만을 남긴 상태에서 손해(하도급율이 OOO)를 보면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실제 쟁점공사의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OOO이 하였으며[쟁점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의 총 계약기간OOO 동안 동 공정이 하도급의 방법으로 수행되면서 OOO이 계속하여 공사를 지휘하였고 청구법인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인 OOO는 선임계의 제출 당시부터 쟁점공사의 현장에 부임할 수 없었던 상태], 경찰․검찰의 참고인조서에 의하면 OOO이 OOO의 부탁으 로 본인이 단독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관련된 작업 일지도 OOO 소속의 직원들이 작성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의 공급자(OOO 업체)가 쟁점공사의 기간 중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의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위 사실관계와 더불어 쟁점공사의 대금지 급 방법(형식상 OOO이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후 위 OOO의 매입처들에게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상 이러한 지급주체 가 OOO이었음), OOO의 진술[(라) 기재], 법원의 판결[(마) 기재] 등을 볼 때 쟁점매 출 세금계산서(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것)를 사실과 다 른 것으로 확정하였다. (사) 검찰의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무혐의처분 내역(2017.2.14. 결정, OOO)을 보면 검찰은 피의자(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한 판결문 등에 피의자가 실제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판결사실 등을 차치하고 고발내용 및 피의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한 바, 피의자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 대한 진술 및 그 에 대한 증빙 서류 등에 문제가 없고 OOO의 각 진술조서, OOO의 증인신문조서, 피의자가 OOO에게 지급한 금원의 통장내 역 OOO 등 매입처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운영방식의 차이일 뿐 피의자가 해당 하도급 공사에 전 혀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청구법인이 해당 공사를 실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범죄혐의(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처분청이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 전부터 협력관계에 있었다 하면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OOO가 시공자인 것], OOO 소속의 자금담당)의 증인신 문조서(법원이 2015.11.27. 실시한 것)를 제출하였다. (나) OOO가 경찰 등의 수사시 실무를 잘 알지 못하여 쟁점공사의 수행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인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하면서 제출한 수사자료 등(경찰이 2014.2.28. 실시한 피의자신문조서, 법원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위 증인신문 조서․2015.12.4. OOO에 대하여 실시한 증인신문조서)을 보면 OOO 는 쟁점공사를 당초 OOO원에 도급받았으나 원재료(아스콘)의 가격 폭등, 설계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구체적인 공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시 OOO과 청구법인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 은 하도급업체의 선정은 대표이사가 하나 그 결정 후 현장운영, 자금집 행 등은 소속 직원이 하므로 대표이사가 몰랐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대가를 받고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면서 제출한 수사자료 등 [경찰이 2014.3.20. OOO에 대하여 실시한 피의자신문조서․2013.12.26. 및 2014.3.21. OOO에 대하여 실시한 참고인진술조서, 검찰이 2014.7.23. 동일인․2014.7.18. OOO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 같은 조서․2014.11.7. 시행한 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법원이 2015.11.27. 동일인에 대하 여 실시한 위 증인신문조서, 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법 인(대표이사 OOO)이 OOO 소속의 직원들과 상의하여 쟁점공사의 구체적인 공사(OOO), 자금관리(OOO)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행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쟁점공사의 개요(작성일, 작성주체 등 미기재), 청구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로 보이 는 것, 위 검찰의 2014.7.18.자 OOO에 대한 참고인신문조서 등]를 보면 쟁점공사의 매출액(OOO원, 쟁점매출세금 계 산서의 공급대가와 같음), 매출원가[자재 및 장비대금 OOO원] 등의 발생 과 더불어 매입처인 OOO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OOO원)이 감액 표시(OOO의 부탁을 받아 가공의 공사용역이 있는 것으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소속의 직원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매입처에게 공 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위 법원의 2015.11.27.자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검찰이 2014.1.17. ․2014.7.18. 동일인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관하면서 OOO 소속의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매입처[OOO 업체]에게 공 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가 하도급받은 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정상 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데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OOO로 하여금 쟁점공사 매입대금 의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하면서 관련된 수사자료 등의 증빙자료[ OOO]를 제출하였다. (사) OOO이 당초 도급받은 쟁점공사의 대금(OOO원)보다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한 것(OOO원)이 커진 이유는 원재자(아스콘) 가격의 폭등에 기인한다 하면서 OOO의 확인서(2015년 1월 작성된 것), 당초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통지서(OOO이 당초 도급받을 당시에 체결된 것 등으로 보이는 것), 관련된 수사자료(위 법원의 2015.11.27.자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은 본인과 OOO과의 협력관계, 수사 기관의 형사사건(청구법인과 대표 이사인 OOO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에 대한 수사자료, 검찰 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등의 증빙자료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고, 설사 이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처분청 의 조사가 쟁점공사의 하도급률이 높은 이유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2017.3.30. 선고 2017도1089 판결)이 위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결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 는 것으로 확정한 이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거래처 등의 사정(다른 업무로 사무실 등에 없는 것 등)을 감안하여 이들의 사무 실 등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위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수행 여부를 조사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수행을 전제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 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