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누나의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그를 통해 실제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들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누나의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그를 통해 실제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들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두 사람이 실제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인건비이므로, 이를 허위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급여를 허위의 인건비로 보더라도, 쟁점급여는 OOO의 통장에 이체되어 직접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 OOO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인 “2013년 1월∼2014년 8월 출퇴근합계표 자료” 와 “2014년 1월 현재 재직자 명부”에 OOO이 근로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OOO의 근무사실 부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반증을 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급여는 실제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수시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 등에 비추어 OOO 명의의 계좌는 OOO의 차명계좌이거나 위 거래를 자금거래로 볼 수 있어, 쟁점급여의 실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누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 손금부인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 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년 1월〜2014년 8월 청구법인의 출퇴근합계표에 의하면,
1. OOO은 2014년 2월(정상출근 3일), 3월(정상출근 0일), 4월(정상출근 0일), 5월(정상출근 0일), 6월(정상출근 18일), 8월(정상출근 18일)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급여액은 매월 일정금액(2013년 2월〜2014년 2월은 OOO원, 2014년 3월〜2014년 12월은 OOO원)이 지급된 반면, 근무일수가 없거나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은 2014년 4월(정상출근 2일), 5월(정상출근 2일), 6월(정상출근 0일), 7월(정상출근 0일), 8월(정상출근 0일)에 명단에는 포함되 어 있으나, 급여액은 매월 일정금액(2014년 1월〜2014년 12월 OOO 원)이 지급된 반면, 근무일수가 없거나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2009년부터 일손부족으로 급여를 받지 아니한 채 일을 도와주었고, 2013.2.10. 직원등록 후 급여를 받기 시작했으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생산부에서 제품조립․포장 등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OOO의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2005년 법인설립전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일손부족시 급여를 받지 않고 제품포장 및 장부정리 등 업무를 도왔으며, 2014.1.1. 직원등록을 하고 급여를 받았고, 현재까지 재무팀 업무(은행업무, 세금계산서 관리 등)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9시까지라는 내용이다. (나) 동료직원의 사실확인서(OOO)에 의하면, 이들은 2013.2.1.〜2014.12.31. OOO과 생산부서에서 함께 근무하였다는 내용이고, 2013년 상반기 인사고과표에 의하면 생산부 과장 OOO이 OOO에 대한 인사고과평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2013년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본인의 확인서와 동료직원의 확인서, 인사고과표 등은 모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고, 동료직원 중 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 조서 상 2013년에는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년 2월부터 근무하였다는 확인을 하여 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2013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한 직원휴가관리대장에 의하면, OOO의 입사연도는 2012년이고 2013년 연차일수는 15일, 사용일수는 1월〜3월 각 1일씩 3일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안전보건교육일지(작성일자 2010.8.13., 2010.9.6., 2011.7.4.)에 의하면 OOO이 수강자명단에 각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훈련보고서(교육일시 2012.5.10., 2013.5.7.)에 의하면, OOO이 사내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2013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한 직원휴가관리대장은 청구법인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고, 안전보건교육일지(2010.8.3., 2010.9.6., 2011.7.4.), 교육훈련보고서(2012.5.10.) 등은 OOO의 근무기간과 관련 없는 서류이므로, 모두 OOO이 실제 근무 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마) OOO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3년 합계 OOO원이 급여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부터 2014년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의 급여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메일 받은메일함 캡쳐화면에 의하면 2012.10.15.〜2014.12.1. 수십차례에 걸쳐 OOO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상공회의소가 2014.1.8.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청구법인)측 담당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사)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 과장과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OOO의 확인서에는 담당자 명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자 날인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는 거래관계가 없어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관계에 있으나 OOO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친인 OOO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 청구법인은 OOO이 2014년 5월 이전에는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기록이 없으나, 2014년 5월부터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출퇴근기록조회표(2014.5.8.〜2014.12.31.)를 제출하였고, 동 조회표에 의하면 OOO은 2014.5.8.〜2014.11.25.의 기간 동안 결근 10회, 지각 2회, 조퇴 2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무일에 정상출퇴근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4.11.26.〜2014.12.31.는 모두 결근인 것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밖에 청구법인의 OOO의 실제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회식자리에서 동료직원과 찍은 사진, 헌혈내역 조회 화면(헌혈의집 OOO센터에서 2014년 동안 6차례 헌혈한 것으로 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배우자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계속하여 대표자였음을 고려할 때, OOO도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친분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청구법인 어플리케이션 가입기록이나 청구법인의 회식자리에서 동료직원과 찍은 사진, 거주지인 OOO에서 주기적으로 헌혈한 사실 등은 모두 근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OOO의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2013년 1월∼2014년 8월 출퇴근합계표 자료”, “2014년 1월 현재 재직자 명부” 등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OOO의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실제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급여를 OOO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계좌와 OOO의 계좌 간에 쟁점급여 외에도 수시로 자금이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OOO의 해당 계좌가 OOO의 차명계좌라거나, 해당 자금거래가 OOO 간의 자금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그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