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무자료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350 선고일 2017.11.21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추후 제출한 확인서는 당초 내용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금결제 서류 등 쟁점업체의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5. 개업하여 OOO에서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용유,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서 식용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유통(대표자 이OOO,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업체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OOO원(공급대가,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의 식용유를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년 9월경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무자료 매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업체 대표 이OOO가 당초 작성한 확인서를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 이OOO의 인감증명서, 청구인의 영업사원 최OOO의 확인서, 개별화물기사 채OOO의 확인서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7.6.2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업체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통상 피조사자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대금지급 증빙 등 무자료 매입한 근거와 무자료 매출한 업체의 확인서를 모두 제출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무자료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한 조사나,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업체에 식용유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업체의 대표 이OOO도 “세무조사 당시 당황하여 청구인에게 식용유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세무조사후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니 2012년 당시 식용유를 무자료 매입한 거래처는 청구인이 아닌 OOO(132-81-)이다”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당초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12년 당시 쟁점업체가 OOO으로부터 식용유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은 운송업자 채OOO(205-44-)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것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쟁점업체의 회계장부에 “OOO유통”이라고 작성된 메모 때문에 쟁점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식용유를 무자료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 폐식용유 수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최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O가 최근 식용유가격이 급등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좀 더 저렴한 식용유를 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OOO을 소개시켜 주었고, 쟁점업체는 이를 소개시켜 준 청구인의 상호를 회계장부에 메모해 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OOO 및 이OOO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된다. 국세청 훈령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제77조(과세자료처리)를 보면,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업체 대표 이OOO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가 본인의 기억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새로운 확인서 및 OOO에서 쟁점업체 사업장으로 식용유를 운송한 채OOO의 확인서, 쟁점업체와 OOO을 연결시켜 준 최OOO의 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조사없이 당초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처분한 처분은 부당하고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중 쟁점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 쟁점업체와 실제로 거래하는 관계로, 쟁점업체 대표 이OOO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외 6개 업체에서 OOO원의 무자료 매입거래한 사실에 대해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와 그에 대한 근거로 작성월일, 품목, 수량, 단가, 입고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이OOO의 인감도장과 원본대조필이 날인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제로 쟁점업체에 무자료 매출을 한 업체는 OOO이고, 쟁점업체의 회계장부에 청구인의 상호가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OOO을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가 아니라 이OOO가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이고, 당초 확인내용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거래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OOO과의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시켜줄 증빙이 없어 처음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은 고액체납으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이OOO의 확인서에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직원 최OOO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에는 (주)OOO에서 최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최OOO은 당시 (주)OOO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직원이었는지는 불확실하여 최OOO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화물 사업자 채OOO의 확인서도 채OOO이 OOO에서 쟁점업체로 식용유를 운송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를 확인시켜 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부분 조세탈루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이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무자료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업체는 인근 음식점에 식용유등을 판매하고 있고, 동종업체와의 출혈경쟁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무조사결과 2012 ∼ 2014년 동안 식용유․밀가루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다수의 소매업체(음식점등)와 개인들에게 판매하여 2012년 OOO원(과세 OOO원, 면세 OOO원), 2013년 OOO원(과세 OOO원, 면세 OOO원), 2014년 OOO원(과세 OOO원) 총 OOO원의 무자료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쟁점업체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업체는 2012 ∼ 2014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유통으로부터 OOO원을 포함하여 7개 업체로부터 총 OOO원(공급대가)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쟁점업체의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및 거래처에 자료파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거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의해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제시된 거래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매출과표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매출세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이OOO의 확인서(이OOO의 인감증명서 첨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이 제시한 최OOO의 사실확인서(최OOO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채O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업체의 실제 매입처는 OOO이라는 쟁점업체 대표 이OOO의 확인서, 쟁점업체에 OOO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최OOO의 사실확인서, OOO에서 쟁점업체에 식용유를 운송하였다는 채OOO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O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하자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경험칙에 의하면 매입거래를 기장한 장부에는 실제 매입처명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OOO가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완전히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제출한 확인서는 기억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회계장부에 청구인의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OOO과 거래하였다는 이OOO의 확인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대금결제 서류 등 쟁점업체와 OOO간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OOO에서 쟁점업체에 식용유를 운송하였다는 채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작성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도 구체적인 날짜와 운송경로를 명시하면서도 회계장부, 차량운행일지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이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업체에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