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7-중-3339 선고일 2017.12.28

쟁점수수료의 경우에는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에게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5. ∼ 2017.6.19. 기간동안 OOO에서 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로, 2014년에 영업직원 6인에게 용역대가 OOO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이하 "당초신고"라 한다)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5.30.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위 용역대가 중 OOO에 대한 경비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제외한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0.7. 처분청에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12.6. 경정청구 요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청구인과 OOO은 50: 50으로 쟁점사업장을 동업하기로 구두약정하고, OOO의 요구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과 OOO의 동업은 일반적인 동업과 달리 각자의 실적에 따라 수입수수료에서 임차료, 여직원급여, 공과금 등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사용할 일정금액, 예컨대 1대당 판매수수료 OOO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각자의 실적에 따라 50: 50 또는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쟁점수수료는 당초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한 지급수수료 총액 OOO에 포함된 금액으로 OOO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OOO만 본인의 소득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OOO은 직원들의 소득으로 분산처리되었다. 그런데, 영업직원 OOO는 과다계상된 OOO에 대해 OOO이 OOO 등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실소득으로 조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문의하자 OOO은 실제금액으로 조정하여 OOO과 OOO의 배우자 OOO에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OOO에게 과다계상된 OOO 외에도 OOO에게 계상된 OOO, OOO에게 계상된 OOO, OOO에게 계상된 OOO 합계 OOO을 차감하여 OOO에게 OOO, OOO에게 OOO을 추가로 계상하여 소득자료를 수정신고하였

  • 다. 그 후 OOO은 본인에게 추가로 발생한 지급수수료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염려하여 수수료 지급사실을 부인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OOO이 자료를 부인하자, 오히려 청구인에게 자료를 처리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OOO과 소송중임을 알렸음에도 소송이 종결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청구인에게 수정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여러 번의 상담끝에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일단 수정신고를 하였다. OOO은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세무처리, 통장관리, 수입과 비용지출처리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한 분담계산, 분배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통장이 그나마 청구인 명의여서 수입지출내역을 통장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인출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소명하는데 한계가 있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은 OOO과의 동업에서 일반적인 동업형태와 다른 것임을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업전반에 대해 공금통장관리, 수입과 지출 관리, 사무실 관리, 여직원 급여처리, 임대료 지급, 공과금‧세금 관리를 OOO이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영업담당으로 직원들의 영업실적을 독려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년 5월경 OOO의 자금인출사실을 발견하였고, 이후에도 통장관리만 청구인이 하고 급여지급과 모든 세무처리는 OOO이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구두약속이지만 OOO과 동업하는 것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OOO은 청구인과의 소송(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실질사업자라고 일관되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OOO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OOO이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OOO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의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도 OOO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OOO이 청구인과의 소송에서 자기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나 구두진술 및 이메일 등 증거가 충분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이 맞는데도 처분청은 일방의 주장만 받아들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OOO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는 2014년 귀속 수수료 OOO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우대통장(거래기간: 2014.1.1. ∼ 2014.12.31., 계좌번호: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였다는 쟁점수수료의 출금사실이 없고, OOO도 근로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신고시 쟁점수수료 중 OOO만 OOO의 소득으로 보고되고, 나머지 OOO은 직원 OOO, OOO, OOO, OOO의 소득으로 분산처리 되었으나, 이후 OOO의 요청으로 OOO의 소득을 OOO으로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를 통해 확인해 보면, 수정 전 지급액은 신고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계좌이체된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최종신고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액과 직원들에게 출금된 금액의 차이가 적고, 직원들은 최종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OOO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직원들의 소득으로 분산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건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상 사유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로 명시되어 있고,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직원 겸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쟁점사업자의 운영에 따른 수익과 비용지출, 사무실 관리, 월차임 지급, 여직원 급여처리, 공과금, 세금에 관한 관리는 전적으로 OOO이 담당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답변서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동업제의를 하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자고 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뜻을 같이 하여 OOO의 대리점 사업을 목적으로 2013.7.5. 상호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OOO은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수익을 각자의 영업실적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하여 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OOO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모순이다. 쟁점사업장의 2014년 세무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OOO, 종합소득세 OOO, 사업소득세 OOO 합계 OOO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회사공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한 금액의 합계가 OOO으로, 쟁점사업장의 세금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1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영업직원에 대한 용역대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2014.1.1. ∼ 2014.12.31. 기간 중 쟁점계좌에서 영업직원에게 출금한 금액, 지급명세서상의 최종 금액, 영업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정리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2013.7.5. OOO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었고, 쟁점계좌의 거래명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 영업직원에 대한 용역대가, 급여, 임대료, 공과금 등 쟁점사업장의 각종 수입 및 지출의 입출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각 영업직원에 대한 용역대가의 출금액의 합계액은 위 <표2>의 쟁점계좌 출금액란의 금액과 같다.

(4) 처분청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상의 금액 OOO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사실 부인확인서(2015.5.14.자 작성)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2014.11.20. OOO을 상대로 OOO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5.10.27. 불기소결정서에서 주문에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결정하였고, 불기소이유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들 진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참고인들이 연락을 회피‧거부하므로 확인이 어렵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 사업자등록증, 계좌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과 쟁점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OOO이 OOO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OOO의 소장에서 O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인이나, 실질적 운영자는 OOO으로, 당초 OOO과 청구인은 2013년 7월경 사업체 운영에 따른 수입과 비용지출, 사무실 관리, 월차임 지급, 여직원 급여처리, 공과금 세금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OOO이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 공금통장도 OOO이 관리해 왔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임차인 명의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나, 2014년 4월경부터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명의와 공금통장 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대리점주인 것처럼 공금통장을 관리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대리점 각종 수수료 내역을 OOO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이어지자, OOO은 청구인을 사무실에서 내보냈으나,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기존 직원들을 데리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OOO이 2014년 11월 한달동안 영업하여 2014년 12월경 통신사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공금통장으로 수령한 OOO 몫의 2014년 11월분 유치수수료 OOO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8) 위의 소장에 대해 청구인은 답변서에서 OOO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는 사정으로 청구인에게 동업제의를 하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자고 하여 청구인이 OOO과 뜻을 같이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OOO은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하여 수익을 각자의 영업실적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실제 운영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OOO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9)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OOO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OOO 담당 판사는 2017.1.10. 청구인이 OOO에게 OOO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가감하고, 비용 등 공제금 일부를 공제한 OOO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10) 청구인은 영업직원 OOO가 자신에게 과다계상된 OOO에 대해 OOO이 OOO 등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실소득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OOO의 확인서(수기로 작성)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당초 영업직원들에게 분산했던 용역대가 OOO을 OOO에게 OOO, OOO에게 OOO 재배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OOO이 요청한 대로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이메일 내용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이메일 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계좌에서 각 영업직원에게 출금된 금액이 최종 제출된 지급명세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고, 영업직원들도 최종 제출된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해당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수수료의 경우에는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OOO에게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제출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해 지금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하여 온 점, 쟁점사업장의 주거래 계좌로 사용된 쟁점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OOO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임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