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및 대표자 김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은 출자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및 대표자 김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은 출자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맹점에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경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1) 청구인이 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가맹점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사청의 김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김이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조사청이 2015.12.10.부터 2016.12.11.까지 및 그 대표자 김을 조사하고 2016년 12월경 작성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김에 대한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 2017서* 등)에 기재된 조사청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및 대표자 김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이 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