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324 선고일 2018.05.0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자체 제작한 매뉴얼에 의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실사 후 거래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7.6.19.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1.4.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철관/강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2017.4.13.∼2017.6.3.)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7.6.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거래를 하였고, OOO 계량대에 정상적인 계량을 거쳐 입고가 확정된 고철에 대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결제 받은 대금을 현금 인출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고철업계에 대한 추상적인 고정관념으로 쟁점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부실조사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철업계의 거래질서 문란 등의 원천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관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인수집자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고 전량을 고철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구입한 고철을 주식회사 OOO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전량 공급하고 있는데, OOO의 경우 대량의 고철을 주로 OOO을 이용하여 선박(최소 1,000톤∼20,000톤 선박)으로 운반하므로, 모든 고철의 계량 및 선적이 OOO에서 이루어진다. OOO은 국가 주요보안시설로 경비소에서 출입기록 및 목적, 신분확인 후 출입증을 교부 받은 인원, 차량만이 출입가능 한바, 고철을 상차한 화물차량의 운전자, 차량번호 등을 등록한 후 OOO 계근대에 설치된 계근대를 통과하게 되고, OOO 계근대를 통과 후 입고가 되면 품질검사를 하며, 품질검사결과 계근된 실중량으로 구입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확정한다. 계량증명서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등이 기록된 증명서로서, 일반적인 고철 거래시 쟁점거래처와 같은 공급자가 자신들이 계량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청구법인은 OOO 계근대에서 계량한 계량증명서에 근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므로, OOO의 계량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거래근거라 할 수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OOO의 계량증명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이 고철사업자들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선박을 통하여 OOO에게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계량증명서, 계근내역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내역, 거래처 원장 등 증빙과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확인해준 ‘OOO 정문출입사실 확인서’ 등 증거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와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본건 조사시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매출 하였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이 실제 거래로 확인된 사항을 부당하게 과세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을 노출한 것이다. (다) 위장매입이란 사업자가 재화 등을 실매입처로부터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명의자(자료상, 위장매입처)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를 위장매입 거래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매입처가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가 실매입처와 상이한 사실 또한 처분청이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위장매입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무시하고 추상적인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주장만 할 뿐, 실제 거래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OOO은 국가 주요보안시설로 경비소에서 출입기록 및 목적, 신분확인 후 출입증을 교부 받은 인원, 차량만이 출입 가능하여, 고철을 상차한 화물차량의 운전자, 차량번호 등을 등록한 후 OOO 계근대에 설치된 계근대를 통과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려면 차량조회, 운전자 연락 등 관련자들을 수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거래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처분청의 부실조사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마)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OOO원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 엄청난 물량을 구입할 비사업자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청구법인이 명확하게 정상적인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청구법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처분청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가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약 22년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해온 납세자로서, 정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거래과정까지 일일이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 (가) OOO의 경우 당사의 영업사원인 OOO에 의해서 거래가 시작되었고, 2016년 5월초 OOO의 대표인 OOO 사장이 청구법인 OOO 부두에 전화를 걸어와 거래요청을 함으로서 거래하게 되었으며, 최초 거래 당시 OOO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당시 집게차로 수거해온 물건을 내리고 있던 OOO 사장을 만났고, OOO의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고철상품을 확인하고 품질체크를 하였으며, OOO 사장으로부터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명함․대표자 운전면허증․법인의 사업용계좌 사본 등을 수취하였으며, OOO의 간판·계근대 및 사업장 고철적재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업장 확인 당시 OOO은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사업장의 상태에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었으므로 설령 OOO 사장이 과거에 고철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알 방법이 없었고,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단지 과거에 사업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사업자를 정당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업자는 정당한 사업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이후 2016년 5월부터 거래를 하여 2016년 10월초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당사의 고철재고가 너무 많아 2016년 10월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입고 통제를 하여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는데, 그 시기와 맞물려 OOO의 세무조사까지 겹쳐 당사의 입고 통제가 해지되더라도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거래를 중지하기로 내부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 OOO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고철수집상 들을 수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구입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를 하게 된 거래처로서, OOO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및 운전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용계좌 통장, 고철 야적사항 등 사업장 확인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였고, OOO은 2011.12.21.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이 확인한 2015년 11월 현재까지도 약 4년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물적․인적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어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OOO과의 거래시기가 2015년 11월∼2016년 1월까지 약 3개월 정도의 단기간인 이유는 평상시에는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수출물량 등의 확보로 많은 물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소규모업체까지 영업을 하여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으로, 2016년 1월에 수출물량 OOO톤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소규모업체까지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OOO과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다) OOO도 영업부 OOO이 확보한 거래처로 OOO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사업용계좌 통장을 확보하고, 사업장 출입구, 계근대 및 고철 적재공간 등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현재 대표자 명함과 신분증은 분실하여 보관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거래하기 위한 실사업자 여부는 최선을 다해 확인하였고, 사업장 확인결과 OOO은 2009.6.10.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2016년 1월 현재까지 약 7년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하여 온 사업자로서, 물적․인적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어 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OOO과 마찬가지로 2016년 1월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소규모업체까지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OOO의 경우 신설사업자도 아니고, 청구법인이 거래를 시작한 시점에 최소한 4년에서 6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였으며, 물적․인적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 OOO의 사업장 확인 당시 확인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들 거래처를 정상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19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사업을 영위해오면서 한 차례도 불성실거래로 인한 세금 추징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온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왔다. 청구법인은 약 20년간 파이프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철저한 거래처 관리 등으로 20년간 세무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성실사업자이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고철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철저한 거래처 확인, 자금관리 등으로 고철업계의 거래질서 문제점을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22년간 단 한례의 불성실거래가 없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고한 성실납세 의식을 가지고 모든 거래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결과이고, 만약에 대표자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면 2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와 관련된 세무상의 문제가 없이 성실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고철사업을 추가하면서도 혹여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 수집자가 아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고철 수집상들로부터만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였던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고의로 비정상적인 영업을 할 목적이었다면 성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으로 고철사업을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고철사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였고, 성실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정상적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을 다각화 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본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의 동 기간 전체 고철 매입액의 약 7.3%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요 매출․매입처는 어디이고 입․출고 관리의 형태는 어떠한지, 물량은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확보하는 지 등을 상세히 체크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매입처는 거래처의 기밀사항이므로 거래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의 공개까지 요구한다면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매입처까지 알 수도 없거니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성립되어 거래처가 청구법인 에게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하여 공급이 확정되면 청구법인이 관련 대금을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주면 그 거래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처의 영업내용까지 상세히 체크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을 모르는 무리한 요구이다. (바)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형태로 OOO에서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의 세무조사 결과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바 있고, OOO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각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OOO 검사는 동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사) 일반적으로 자료상을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철의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혐의업체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혐의업체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장부 등에는 청구법인이 혐의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 공급가액 등의 조건으로 고철을 공급받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나중에 조작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혐의업체와 거래를 할 당시에 혐의업체가 자료상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고, 청구법인이 혐의업체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의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실제거래(정상거래)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본건 조사 시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매출 하였음을 증거 할 수 있는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정상거래)를 주장하려면, ① 매입처인 쟁점거래처가 정상 사업자임과, ②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포함하여 거래내용이 정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 또는 주변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거래하게 되었고, 실물 매입시 사업자등록증, 업체별 결제계좌를 확인하고 대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철업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중간에 무자력자를 사업자로 내세우거나 자료상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거래흐름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유통질서 문란 업종인 만큼, 신규거래 할 당시 ① 명의자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② 동종업종을 영위할 능력과 경륜은 갖추었는지 등을 면담 및 탐문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를 방문하여 ③ 동종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장은 맞는지, ④ 실제 사업을 영위할만한 부대시설 및 기계장치는 갖추어져 있는지, ⑤ 주요 매출․매입처는 어디이고 입고․출고관리의 형태는 어떠한지, ⑥ 물량은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쳐 확보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체크하여 종합 판단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미약하며, 신규거래 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관리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관련

  • 가) 2016.4.12. 현장확인시 사업장의 마당구석에 두더미의 스테인 레스 스크랩 및 고철더미가 있고, 쓰레기 운반용 적재함 및 고철운반용 집게차량이 있었으며, 대표자 OOO은 OOO 설립 전 주로 일용근로 소득 및 인적용역 공급 관련 사업소득 이외에 고철업계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제안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의 금융계좌 개설 등 대표이사 직책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표면적인 업무만 수행하였으며,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수취, 자금관리 및 거래대금 처리, 거래처관리들은 OOO 등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가공 확정하였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OOO업체는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고철의 실물 확인 및 상차하는 곳,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 등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 관련 주요 기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 관련

  • 가) 2016.2.25. 사업장 현장확인 한 바, OOO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임대인과의 통화로 2016년 3월경 무단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자 OOO은 직업군인(2001년∼2009년)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여 2011년 동일업계인 (주)OOO에서 근무 후 2011.11.21. OOO을 개업하였고, OOO의 실질적인 운영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OOO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매출 OOO원 대비 매입은 OOO원으로 전형적인 폭탄업체이고, 매출처들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금융거래를 확인한 바 매출대금이 OOO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 또는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 후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무자료로 철거․공사현장에서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매출처들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만으로 실제 물량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 관련 주요 기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 관련

  • 가) 2009.6.10. 사업자등록 후 2013.11.1. OOO로 사업장 이전하여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16.8.16. 관할세무서 현장확인을 통해 최종 직권 페업되었고, 대표자 OOO는 OOO을 운영하기 전 OOO 등 고철관련 업체에서 근무하여 고철업계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매출 급증에 대하여는 무자료 매입에 의해 발생된 매출이라고만 진술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 나) OOO은 2007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에 매입 OOO원 대비 매출 OOO원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업체가 제출한 계량증명서 및 금융이체 내역 등으로 거래증빙이 확인되는 바, 매입은 정상으로 판단하였으며, OOO는 매출거래에 상응하는 매입거래가 무자료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정상매출을 주장하였으나,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였고, 금융거래를 확인한 바, 매출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 또는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 후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OOO이 제출한 출고 계량표를 확인해 보면 넘버링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일부 계량표상 공차 중량 측정시간이 총 중량 측정시간 이후에 기재된 경우가 확인되는 등 허위로 작성된 증빙으로 보아 가공거래를 확정하였고, 청구법인 관련 주요 기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7.4.13. ∼ 2017.6.3.)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철강 도소매 업체로 2014년말 부업종으로 고철 도소매업을 추가하면서 2015년 매출액 OOO대로 급증하였고, 사업장 소재지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장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거래일자에 매입처로부터 고철(실물)을 구매하였음이 물건을 수령한 OOO에서 측정한 계근표, 운송장, 대금결제증빙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작을 거래처 대표의 연락을 받아 영업사원을 통한 후 거래가 시작되었고, 실질적으로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위장거래일 경우 청구법인이 취한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시 주변현황과 여타 조사결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그러나, 고철업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중간에 무자력자를 사업자로 내세우거나 자료상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거래흐름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유통질서 문란 업종인 만큼, 신규거래 당시 ① 명의자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② 동종업종을 영위할 능력과 경륜은 갖추었는지 등을 면담 및 탐문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장소를 방문하여 ③ 동종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장은 맞는지,

④ 실제 사업을 영위할만한 부대시설 및 기계장치는 갖추어져 있는지, ⑤ 주요 매출․매입처는 어디이고 입고․출고관리의 형태는 어떠 한지, ⑥ 물량은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쳐 확보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체크하여 종합 판단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고, 신규거래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관리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OOO 계근증명서 및 OOO 일자별 계근내역서, 쟁점거래처 계량증명서 샘플 (OOO 주식회사), 쟁점거래처 일자별 거래내역, 쟁점거래처 거래처원장, 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결제대금 은행이체내역서 및 OOO구매대금자금결제 내역, OOO 대표이사 OOO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사실 문답서, 주식회사 OOO의 OOO 운반내역 확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을 매입한 장소인 OOO은 국가 주요보안시설로 경비소에서 출입기록 및 목적, 신분확인 후 출입증을 교부 받은 인원, 차량만이 출입 가능하여, 고철을 상차한 화물차량의 운전자, 차량번호 등을 등록한 후 OOO 계근대에 설치된 계근대를 통과하게 되는 절차서류인 OOO 계근사무실․OOO 경비소․OOO 계근대․OOO 고철적재 사진,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OOO 정문출입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거래를 위장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대표자 OOO은 OOO 설립 전 주로 일용 근로 소득 및 인적용역 공급 관련 사업소득 이외에 고철업계 근무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제안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의 금융계좌 개설 등 대표이사 직책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표면적인 업무만 수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자금관리 및 거래대금 처리, 거래처관리들은 OOO 등이 수행하였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인된 점, OOO의 경우 매출 OOO원 대비 매입은 OOO원이고, 매출대금이 OOO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 또는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 후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무자료로 철거․공사현장 에서 매입하여 매출하였 다는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형적인 폭탄업체인 것 으로 조사된 점, OOO의 경우 2016년에 매입 OOO원 대비 매출 OOO원으로, 매출거래에 상응하는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출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 되면 즉시 현금출금 또는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 후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계량표 등 일부 증빙이 허위로 작성된 증빙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규거래 당시 실명의자 사업 여부, 주요 매출․매입처, 입고․출고관리의 형태, 물량 유통과정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신규거래 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거래 초기에 계속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사업용 계좌통장 사본, OOO․OOO 대표자 명함 사본, OOO OOO 대표 운전면허증 사본 및 OOO 납세사실증명서(OOO자 납세사실증명으로서, OOOO년 제O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제O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사실과 발급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임) 사본, OOO 간판․계근대․사업장 고철적재 사진, OOO 사업장 출입구, 계근대 및 고철 적재공간 사진, OOO 임대차계약서 및 OOO 대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자료상 거래예방 업무편람(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위 (4)(나)2) 업무편람에 따라 OOO과 신규거래시 작성한 아래의 정상사업자 여부 실사평가표와 신규거래업체 등록 제안서 사본을 제출 하였는바, 신규거래업체 등록 제안서에 의하면, 실사평가자인 OOO 과장이 OOO에 대하여 정상사업자로 판단하면서, 특기사항란에 ‘신규업체지만 예전에 OOO과 잠깐 거래했었고, 업체로부터 고철을 꾸준히 받는다고 함. 계근대 및 야적 상황을 볼 때 거래문제 없다고 판단됨’이라 기재되어 있고, 거래예상규모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안자 의견은 ‘사업장소 확인결과, 대표이사 OOO 면담 결과, 고철 매입 꾸준히 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철 매입내역 및 고철매입 합계표(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성실납세자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고, 고철 매입내역(아래 <표2> 참조) 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고철 총 매입거래 대비 쟁점거래처 거래는 건수기준 OO%, 공급가액 기준 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지방검찰청 OOO 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8.2.23.) 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각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 OOO 검사는 동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정상사업자로 통지한 OOO는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전자세금계산서 O건 공급대가 합계OOO원), OOO 법인계좌의 OOO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는 거래처 중 한 곳인 OOO과에 거래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OOO에서 고철을 공급받은 업체이고, OOO 부두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의 계근 및 품질검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업체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거래처 대표의 연락을 받아 영업사원을 통한 후 시작하였고, 실질적으로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위장거래일 경우 청구법인이 취한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시 주변현황과 여타 조사결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후 약 22년간 거래질서와 관련하여 비정상거래 등의 문제로 과세된 사실이 없는 납세자이고, 쟁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동 기간 청구법인의 전체 고철매입거래 대비 건수 기준 OO%, 공급가액 기준 OO% 에 불과하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중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거래 초기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사본, 대표자 명함 사본, 대표자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6.10.26.자 OOO의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상거래 예방 업무편람’에 의해 신규거래처 계약시 및 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실사평가표에 의해 조사한 후 거래를 시작하도록 매뉴얼과 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여 2012.11.20.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청구법인과 유사하게 OOO에서 고철을 공급받은 업체이고, OOO 부두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의 계근 및 품질검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업체임)와 쟁점거래처 중 한 곳인 OOO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비정상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작을 거래처 대표의 연락을 받아 영업사원을 통한 후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거래일 경우 청구법인이 취한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선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거래상대방의 주요 매입처(물량 유통과정), 실사업자의 존부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함]은 거래상대방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이 건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