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3321 선고일 2017.11.02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수행한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3.3. 취득한 경기도 OOO 전 3,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6.26. OOO에게 양도하고 2015.7.8.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이하 “신고된 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이하 “미신고 계약서”라 한다)가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정상적인 계약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된 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7.4.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핵심은 신고된 계약서가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 OOO”이라 한다)의 소개로 매매가액 OOO원, 매수인 OOO”이라 한다)인 미신고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신고된 계약서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4년 취득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2008년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흐려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쟁점토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OOO을 통해 매물로 내놓게 되었고, OOO의 주선으로 2015년 5월 자택에서 OOO의 입회하에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미신고 계약서 및 관련 비용과 세금의 부담주체 등 부수적인 사항을 정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일을 계약서 및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매수자가 받게 될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OOO에게 발급해 주었다. 청구인은 2015.6.26. OOO에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대가 OOO 원을 수령한 다음 OOO이 불러주는 여러 계좌로 제세금, 중개수수료,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의심없이 이체해 주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된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 지를 받고서야 위조된 신고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평생을 농사만 지어왔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고령이고 파킨슨병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청구인의 자택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이 매수희망자라고 소개하며 청구인의 자택에 데리고 온 OOO을 진정한 매수인으로 볼 수 밖에 없었고, 매매대금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읍사무소와 OOO 등을 방문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OOO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을 뿐 매매대금이 OOO원이고 매수인도 OOO로 위조된 신고계약서는 본적도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심판청구와 함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한 OOO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이 자택에서 OOO의 입회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신고된 계약서의 양도가액 OOO원이 추가로 입금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가 청구인의 통장에서 대체 출금된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신고계약서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자택에서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이 당초부터 신고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OOO원과 함께 OOO이 안내한 제세금 OOO원을 이체받은 것일 뿐, 이 금액이 신고된 계약서의 양도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인지는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았던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OOO에게 이체한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OOO가 양도가액을 얼마로 기재해서 신고한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5) OOO의 입장에서는 신고된 계약서의 거래금액인 OOO원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므로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되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OOO이 세금 등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신고된 계약서만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하면서 신고계약서의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하고 감면을 받아 산정된 세금만 납부하고 종결하면 되는데, 세무조사 당시부터 굳이 신고된 계약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등이 청구인을 기망한 상태에서 신고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의 귀속주체는 청구인이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등의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이 정신적․육체적 질환으로 중개업자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주었다면 청구인이 중개업자에게 대리권 수여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대리인의 중개 행위 효력은 어디까지나 청구인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2) 중개업자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양도가액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세관청에 제출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신고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가액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어떠한 주의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무지나 신병상의 이유만으로 청구인 본인의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농지 자경에 따른 감면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신고된 계약서로 계산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상당액을 추가로 수령하여 납부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무지한 관계로 중개업자를 신뢰하여 그 지시에 따른 단순한 피해자고 볼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매수자가 쟁점토지 매매관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얼마로 기재되든 청구인의 금전적 지출이 수반되지 않아 신고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신고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묵인하였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업자에게 위임하면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급해 주었다면 해당 위임에 따른 효력은 근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아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당해 이중계약서가 청구인 본인을 기망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사인간 사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의【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신고된 계약서’와 ‘미신고 계약서’가 존 재하고 청구인은 신고된 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를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후 미신고 계약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 진료내역 및 중개업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다음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OOO로부터 OOO원이 대체 출금되었으며, 동일자에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OOO 직원에 대해 청구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조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수가격을 상회하는 담보대출을 받고 등기부상 거래가액도 위조 계약서의 매매대금으로 등기경료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고소한 피고소인에 OOO는 제외되었으나 고소장에 첨부된 인적증거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가 제출된 것이 분명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조건상 매수인이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위조된 이중계약서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인 OOO 등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관련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수행한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