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확정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손 확정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05.9.16.~2009.10.30. 기간 중 OOO에 OOO단지 조성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기성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미회수한 공사대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2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012.3.30.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2.3.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2012.4.5. 국민건강보 험을 각각 탈퇴하였으며, 2012.4.5. 및 2012.11.29.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2012.3.23.자로 직권폐업(사실상 폐업자)하였다.
(3) 거래처인 OOO는 2014.6.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OOO법원은 2016.2.25. 상사채무의 68.6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현금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의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1.1.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7.3.7. 쟁점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7.4.4. 청구법인은 대손확정일(2016.2.25.) 현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2015.1.25.)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기한 후 신고를 거부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에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손 확정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