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기간도 8년 미만으로 확인됨

사건번호 조심-2017-중-3286 선고일 2017.12.26

청구인에게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으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8. 취득한 OOO 답 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0.26.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31.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3.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청구인의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소홀히 조사한 것으로 청구인의 연간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과 2011년 1년으로 합계 8년으로서, 자경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 토지를 거래할 때 통상 등기원인일이 매매계약일이고 잔금청산일은 등기접수일 며칠 전으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등기일)은 2003.1.18.이고 등기원인일은 하루 전인 2003.1.17.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2002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등기를 위해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썼기 때문이다. 즉, 처분청의 자경 기간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제 계약일이나 잔금청산일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또한 2003년, 2004년의 경우 청구인이 근무한 (주)OOO의 사업장이 OOO에 소재하여 직선거리로 51km에 달하여 상식적으로 볼 때 평일에 자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OOO에 근무할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청구인의 근무지)는 OOO인바,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4년을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보유기간 또한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서 2002.6.3.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규정은 자경기간 중 종합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지 자경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과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실제 자경하였으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총 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12년 9개월 중 경작 제외기간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등 총 5개년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7년 9개월에 해당하여 8년의 기간에 미달한다. 해당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작기간을 산정하더라도,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3.1.18.(취득일)~2015.10.26.(양도일) 중 종합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2010.1.1.~2010.12.31., 2012.1.1.~2015.10.26.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7년 11개월 13일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3년~2004년 청구인의 근무처인 (주)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51㎞이며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가 평일에 자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농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4년을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보유 기간 또한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기간도 8년 미만(3,700만원 이상 기간 제외)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청구인의 전출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토지로부터의 직선거리는 OOO는 7.66km(차량 18분), OOO은 3.21km(차량 13분), OOO은 2.17km(차량 7분)로 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작성일자는 2002.6.3.이고, 청구인의 소유의 농지는 총 4필지, 면적 합계 4,712㎡로, 각 필지는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등 포털 사진 및 로드뷰상(연도별)으로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8년 미만인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농지원부 외에 별도의 자경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