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으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으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청구인의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소홀히 조사한 것으로 청구인의 연간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과 2011년 1년으로 합계 8년으로서, 자경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 토지를 거래할 때 통상 등기원인일이 매매계약일이고 잔금청산일은 등기접수일 며칠 전으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등기일)은 2003.1.18.이고 등기원인일은 하루 전인 2003.1.17.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2002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등기를 위해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썼기 때문이다. 즉, 처분청의 자경 기간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제 계약일이나 잔금청산일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또한 2003년, 2004년의 경우 청구인이 근무한 (주)OOO의 사업장이 OOO에 소재하여 직선거리로 51km에 달하여 상식적으로 볼 때 평일에 자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OOO에 근무할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청구인의 근무지)는 OOO인바,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4년을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보유기간 또한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서 2002.6.3.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규정은 자경기간 중 종합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지 자경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과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실제 자경하였으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청구인의 전출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토지로부터의 직선거리는 OOO는 7.66km(차량 18분), OOO은 3.21km(차량 13분), OOO은 2.17km(차량 7분)로 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작성일자는 2002.6.3.이고, 청구인의 소유의 농지는 총 4필지, 면적 합계 4,712㎡로, 각 필지는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등 포털 사진 및 로드뷰상(연도별)으로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8년 미만인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농지원부 외에 별도의 자경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