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4.21. 청구인에게 한 2016.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 구인의 쟁점주식 옵션부 거래의 실질은 양도거래가 아닌 차입 거 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향후 경과이자를 가산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양도인 또한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 주가상승 여부에 따라 양수인 또는 양도인 중 어느 일방이 풋백옵션 내지 콜옵션을 행사하여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행사시점에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시가가 상승한 경우 양도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고 반대로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풋백옵션을 행사할 것이다. 이 경우 최초의 앙도 이후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반대거래가 발생되어 소유권이 다시 최초 양도시점 이전으로 환원되는 바, ‘최초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과 ‘옵션 행사시점의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경제적 실질은 주식을 매개로 한 자금거래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양도거래와 옵션 행사로 인한 반대거래는 각각 양도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귀결될 수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한 사안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사전 약정에 의해 이자상당액이 가산된 금액으로 다시 재매수하기로 한 경우 동 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해석한 바 있다(서면1팀-606, 2007.5.10.). 또한 풋백옵션을 행사한 사안에서 풋백옵션 행사차익이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해석한 바 있다(법규소득 2012-219, 2012.6.29.).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세무조사 추징자금 마련을 위해 당초 2013.4.1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콜옵션 및 풋백옵션을 부여한 의도가 향후 일정기간 경과 후 반대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약정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당초 거래 및 반대거래는 경제적 실질상 각각 양도거래가 아닌 하나의 차입 및 상환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옵션부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 점주식에 대한 2013년 4월의 거래 및 2016년 9월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 및 OOO은 각각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에게 2013년 5월에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여부 및 주식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가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반환이 확정된 경우라면 차입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주장을 바탕으로 당초 계약 및 수정계약을 해석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조건이 성취될 경우에 그 환급세액을 재원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는 일종의 환매조건부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일부만 수정계약에서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하여 양수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단순 차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의 쟁점주식 옵션거래의 실질을 양도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자녀로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2010.1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 은 2012.10.23.〜2012.12.2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 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5월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600주를 2013.4.19.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추후 조세불복에 승소하여 추징세액을 환급받게 될 경우 환급액을 재원으로 2013.4.19. 양도했던 주식을 OOO으로부터 경과이자를 고려한 일정 가액으로 재매수하고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초 양‧수도 계약서에는 매수인 OOO이 2015.12.3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부친에게 당초 매수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만이 부여되었다가(콜옵션은 누락됨), 이후 2013.9.30. 청구인에게도 일정시점에 당초 매도가격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완하는 등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3.2. 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조세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세액(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환급 받아 OOO에게 2013.4.19. 양도하였던 주식을 재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4.19. 당시 양도한 주식단가인 OOO원에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2016.9.30.)하였다. 한편 2013.4.19. 최초로 주식을 양도한 이후 2016년 3월에 쟁점법인이 1주를 5주로 액면분할하고, 액면분할 후 다시 2016년 5월에 1주에 대해 39주를 무상으로 부여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2013.4.19. 당시 1주는 200주(액면분할 5배, 무상증자 40배)로 환산되었고, 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가격은 당초 1주당 OOO원에서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고려하여 1/200의 가격인 1주당 OOO원으로 조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16.9.30. 쟁점주식 90,000주(당초 양도하였던 주식 600주 중 450주의 무상증자와 액면분할 후 주식 수)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 OOO으로부터 당초 매도했던 주식의 75%를 OOO원에 양수하면서 양수 당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고려 후 기준임)와 콜옵션 행사가격 OOO원의 차액에 대하여 2016.10.21. 아래와 같이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17.2.16. 쟁점거래가 수정계약서상의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저가양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쟁점거래는 당초부터 예정되었던 거래로서 양도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는바,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4.21.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면서도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는 방법이나 세법상 열거된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사례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는 없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인지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7중962, 2017.6.8.,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부여된 풋백옵션은 행사될 가능성이 없는 명목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수정계약을 통해 청구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지배자와 계열법인 임직원의 자녀간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거래의 경위와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고 그 세액의 납부를 위한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콜옵션은 세무조사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고, 실제 콜옵션이 부여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옵션을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향후 콜옵션이 행사되어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인 OOO도 풋백옵션을 통해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고,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유상증자 또는 주주 간 거래가액 등을 감안하면 옵션행사가격을 당초 1주당 OOO원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비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양수도 계약상의 콜옵션 조건에 따라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에 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