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278 선고일 2017.10.23

청구일 현재까지 직업공무원으로 복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수용예정이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8. 부친인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이들 증여받은 토지를 전부 합하여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4.10.3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9.19.부터 2016.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미경작 토지로 보아 2016.12.1. 청구인에게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미경작 토지로 본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2017.1.3.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7.6.2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7.18. 부친인 OOO로부터 OOO를 증여받았다. 이들 증여토지는 증여자의 고령 및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청구인이 수년 동안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던 농지인바,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한 것이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토지 중에 일부 미경작 토지가 있음을 확인한 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 조사 당시 수용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미경작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들 미경작 토지 중 쟁점토지는 일부 임시사용승인에 따라 준공예정일인 2017.3.31.까지 경작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및 감면분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벼농사를 짓던 OOO는 2016.3.21. OOO 목적으로 600㎡가 수용되어 같은 곳 OOO의 새로운 필지가 부여되었고, 2016년 9월 이 건 증여세 조사 당시 미경작으로 감면을 배제한 쟁점토지는 2016.1.20. OOO 시행에 따라 712㎡가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았으며, OOO에서 OOO의 준공예정일이 2017.3.31.로 공고된 점으로 보아 2016년 9월 증여세 조사 당시 및 이의신청 기각 시점인 2017년 3월에도 공업용수도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토지가 2015.8.12. 같은 곳 OOO로 분할되고, 쟁점토지는 2016.1.20. OOO 시행으로 712㎡가 임시사용승인되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등의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수용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미경작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5.8.12. 분할되어 2016.1.20. OOO에게 수용된 같은 곳 OOO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이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OOO는 청구인이 조사 당시 수용이 될 것을 예상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에 잡풀이 우거져 있는 미경작 토지임이 확인되었고, 등기부등본상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경작 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직업은 OOO으로 증여일(2014.7.18.) 3년 이전부터 2016년까지 연봉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보기도 힘들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자의 자경농민 요건 적정여부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에 거주함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농지원부, 쌀직불금 수령, 농산물 판매내역 등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영농자녀 요건 및 감면대상 농지의 직접 경작여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함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였고, 감면대상 농지실지 경작 여부는 현지 출장하여 OOO과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시기별 이용 현황은OOO〉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근무지 및 근로소득금액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OOO와 같다. (라) OOO은 2015.12.29. 청구인 소유의 OOO) 시행에 따라 OOO 지번으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른 보상협의를 요청한 후 2016.1.20.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OOO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6.9.29.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바) OOO이 2016.6.29. 공고(OOO)한 ‘OOO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에 따르면, OOO에 개설되는 수도공급시설(배수관로) 개설공사의 준공예정일이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용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토지가 일시적 미경작 상태에 있었으므로 증여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어머니 등을 도와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일 현재까지 OOO으로 복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쟁점토지(1,885㎡)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수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는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수용예정이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