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대출금인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3277 선고일 2017.12.19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어머니가 사용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일부를 반환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 어머니 OOO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받은 것으로 계약하였고, OOO은 2014.5.1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6.11.25. 청구인에게 2014.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4.7.28. OOO저축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를 회사 업무 및 개인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은행 거래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당시 OOO와 청구인의 어머니가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실제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집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2014.4.1.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대금결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쟁점금액을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직접적인 결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 증여일과 쟁점금액 거래일이 4개월 가량 차이가 있으며,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매매계약금액의 40%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주식 매매대금과 직접 관련된 결제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출이자를 어머니가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해당 대출의 주체는 청구인의 어머니이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차입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대출금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디.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송조회내역OOO 및 처분청의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6.11.25. 청구인(회사동료 이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과 어머니 OOO 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2014.4.1.)에는 ‘청구인의 어머니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를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금 지급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2014.7.28.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한편, OOO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다(보내는 사람: 청구인). (라) 위 OOO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다른 계좌 출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동 출금액을 어머니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마) 청구인 및 어머니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식 매매거래 당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OOO시청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을 어머니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송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6.11.25. 청구인(회사동료 이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어머니에게 사용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일부를 반환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