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어머니가 사용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일부를 반환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어머니가 사용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일부를 반환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송조회내역OOO 및 처분청의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6.11.25. 청구인(회사동료 이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과 어머니 OOO 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2014.4.1.)에는 ‘청구인의 어머니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를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금 지급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2014.7.28.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한편, OOO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다(보내는 사람: 청구인). (라) 위 OOO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다른 계좌 출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동 출금액을 어머니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마) 청구인 및 어머니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식 매매거래 당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OOO시청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을 어머니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송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6.11.25. 청구인(회사동료 이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어머니에게 사용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일부를 반환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