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3271 선고일 2018.04.25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의 지휘 하에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6.12.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 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7.1. 설립하여 토목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6.8. OOO(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국도건설공사를 OOO원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주하여 2006.6.8.부터 2012.1.5.까지 시공을 하였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하도급공사업체인 OOO 주식회사(대표자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10월경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내용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6.12.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공사 이전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었고 2011.9.14.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금액으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적정하다는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공사내역이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공개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기성청구에 따라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와의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권장(도급금액 중 OOO이상)하고 있는 국가정책(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1항 및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부응하고 OOO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것(강행규정)이며,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매입처의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것이다(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제4항,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하도급법제14조 제1항 등 참조).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OOO에 고발(OOO, 조세범처벌법위반)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 및 “범죄 혐의점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고, 동 검찰청이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OOO)에 대하여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다. (마) 쟁점매입처가 OOO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고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OOO에게 근로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재하청업체인 아스콘 납품업자 및 중기사업자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자재공급의 구매요청이 들어왔으나 재정과 신용상태의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청구법인에게 자재납품대금의 지불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의 주체임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발주계약 당시의 원도급금액OOO 보다 과다한 금액OOO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아스콘 자재값이 2배 이상 폭등하였기 때문이고 아스콘 납품업체인 (주)OOO가 이 건과 비슷한 시기에 OOO 등에 납품한 아스콘 단가와도 일치한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상 거래이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위하여 허위의 실적을 만들어 줄 만한 이유 또는 동기가 전혀 없고 어떠한 대가 또는 이익을 공여받은 사실 또한 없다.

(2)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전에도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OOO의 수사를 받기 전까지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매입처의 부탁을 받고 사소한 이익을 얻고자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기망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OOO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및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당시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바(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조심 2012중52, 2013.1.25.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외주시행품의․하도급계약 체결․계약보증서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관계기관에 하도급체결 사실 통보․책임감리업체의 계약적정성 여부 확인 등 정상적인 계약과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 하도급받은 재하청업체들이실제 시공 및 자재납품 등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취지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등 계약단계부터 공사진행․대금지급 등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적정하게 체결하고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공사 관련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 등에 대하여 OOO에서 “쟁점공사의 실질적 수행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매입처는 허위의 공사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OOO 신문과정(2회차)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쟁점공사 기간 중에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킬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는 OOO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뿐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나타 나지 않고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OOO의 지휘 하에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 (라)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매입처의 계좌를 가지고 공사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한 후 청구법인 소재지의 인근 은행에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결제한 것과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재하청업체들은 기존에 청구법인에 포장공사 등을 진행하여 왔던 업체들이고, 쟁점매입처가 동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바) 청구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 건(2016 형제 68796, 2017.1.20.)의 불기소결정 이유는 공소시효의 완성때문이고, OOO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요건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일부 형사소송의 결과가 과세의 정당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조세범에 대한 형사상 처분일 뿐 과세 당국의 제세결정과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OOO 2008.1.24. 선고 2007구합10730 판결, 참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7-103-1(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은 예외적인 규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별도의 실거래처가 있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현장소장 OOO이 쟁점공사를 지휘하고 공무부장 OOO 등 직원들이 대금을 집행하거나 일부 비자금을 조성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바,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당연히 법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심사법인 2012-18, 2012.7.17.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다)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법기관의 사건처리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건처리 주요내용 (2) 먼저,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공사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하도급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거래질서 관련 위반 등의 이유로 처벌받은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하도급거래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외주시행품의서,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계약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책임감리업체의 하도급계약검토서 등을 제시하였다.

3. 현장소장인 OOO이 2011.9.9. 아래 <표5>와 같이 작성한 외주시행품의서를 보면, 공사명은 ‘OOO 국도건설공사’, 시행품의액은 ‘공급가액 OOO원’, 시행자는 ‘쟁점매입처(대표이사 OOO)’, 대금지급방법은 ‘당사지급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외주시행품의서의 주요내용

4.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원사업자는 청구법인과 OOO, 수급사업자는 쟁점매입처이며, 각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

5. 쟁점매입처가 2011.9.16. OOO 이사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계약보증서 주요내용

6. 청구법인이 2011.9.30. OOO 이사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주요내용

7. 책임감리업체 OOO(책임감리원 OOO)이 작성하여 발주자에 회신한 하도급계약검토서를 보면, “공동수급자인 OOO가 공동날인, 불공정 조건이 없음, 시공능력 적정함, 종합검토의견은 쟁점매입처의 하도급계약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계약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제3호에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 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위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강행규정에 따라 상생협력 차원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을 지 원한 것일 뿐 모든 하도급공사는 쟁점매입처의 책임 하에 수행한 것이다. 9)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의 “발주자와 수급인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 및하도급법제14조 제1항 제2호의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에 따르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동 제도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하여 후견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도산의 방지 및 중소하도급업자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OOO의 불기소결정서(2014년 형제15674호, 2014.11.7.)의 주문에 “피의자(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으며,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동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OOO의 주문에 “피의자가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키 어렵고 달리 범죄혐의점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2014년 형제15674호, 2014.11.7.) <표10>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2016 형제68796호, 2017.1.20.)

11.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하도급받은 OOO(주), (주)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11년 9월경 쟁점매입처로부터 자재공급 구매요청이 들어왔으나 재정과 신용상태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서 원도급자인 청구법인의 자재납품대금의 지불보증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공사대장을 보면, “2011. 9.1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계약금액 OOO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11.9.14.부터 2012.1.5.까지이고, 하도급업체의 현장기술자는 쟁점매입처의 현장대리인 OOO”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쟁점매입처가 3회(2011.9.30., 2011.10.31., 2011.11.30.)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하도급공사기성검사원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이 기성청구서 및 공사기성부분내역서에 법인인감으로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쟁점공사금액OOO이 발주계약 당시의 원도급금액OOO 보다 과다한 것은 통상 공사설계가 발주시기보다 약 1년 정도 이전에 이루어지고 5년 2개월 정도의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로서 마무리단계인 쟁점공사금액은 원도급계약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인 하도급계약 당시(최초 도급계약금액 OOO원에서 물가변동 조정율 등 OOO원 증액됨)의 아스콘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아스콘 납품업체인 (주)OOO가 쟁점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2배 정도 오른 가격으로 OOO, OOO, OOO 등에 납품한 것과 일치한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의 1심(2014고단3977, 2016. 9.23.), 동 법원의 항소심(2016노2671, 2016.12.23.), 대법원의 상고심(20 17도1089, 2017.3.30.)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였고 쟁점매입처는 허위의 공사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판결하였고,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1> OOO 1심 판결서의 주요내용 <표11-2> OOO의 항소심 판결서의 주요내용 <표11-3>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서의 주요내용

2. 청구법인 대표자 OOO가 OOO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신문(2014.2.28., 2014.3.20.) 과정에서 “OOO 등으로부터 아스콘 등을 납품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1> OOO 신문조서의 주요내용(2014.2.28.) <표12-2> OOO 신문조서의 주요내용(2014.3.20.)

3.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할 법적의무가 있는 쟁점매입처의 현장대리인 OOO는 다른 현장의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OOO의 지휘 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

4. OOO의 신문조서에는 “쟁점매입처의 계좌를 소지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직원 OOO(부사장), OOO(과장), OOO(과장, 청구법인 대표자의 아들), OOO 등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후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에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재하청업체에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아래 <표13>),법원의 판결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 및 대금집행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시(대법원 2017.3.30. 선고 2017도1089 판결, OOO 2016.12.23. 선고 2016노2671 판결)되어 있다(아래 <표14>). <표13> OOO 신문조서의 주요내용 <표14> 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

5. 재하청업체들은 청구법인에 자재납품과 중기대여를 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아래 <표15>와 같이 동 업체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직원들이 경찰서의 참고인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1> OOO 대표자 OOO의 진술조서(OOO, 2014. 1.7.)의 주요내용 <표15-2> OOO 직원 OOO의 진술조서(OOO OOO, 2014.1.7.)의 주요내용 <표15-3> OOO의 굴삭기 소유주 OOO의 진술조서(OOO OOO, 2014.1.7.)의 주요내용

6.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을 상대로 한 OOO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OOO 결정서에 “쟁점공사의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7. 다수의 판례(OOO 2008.1.24. 선고 2007구합10730 판결 등)에서 “일부의 형사소송 결과가 과세의 정당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조세범에 대한 형사상 처분일 뿐 과세 당국의 제세결정과는 별도로 보아야 하고 검찰의 수사는 형사 범죄 요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현장대리인의 미배치 및 인력투입이 없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 보고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부탁으로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작업일지 및 기성청구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2017.3.31. OOO의 기사(OOO 기자)내용을 보면, “제목은 ‘대법원, OOO씨 상고기각 원심확정’으로, 주요내용은 ‘OOO OOO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징역 OOO원이 선고된 원심이 최종 확정되었고, 지난 2014년 11월 검찰기소된 이 사건은건설산업기본법건설공사 실적 허위신고 및 형법 선거업무 방해죄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OOO씨는 지난 해 12월 상고, 대법원은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종확정한 것이다”고 게재되어 있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공사는 정부기관인 OOO에서 발주한 것으로 발주자의 감독공무원 및 감리업체의 직원들이 쟁점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감독하고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당해 공사계약이 해지될 뿐더러 다른 관급공사 입찰시 일정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묵인할 이유가 없었으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와 일체의 담합 또는 통정을 하지 않았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공사수주의 규모가 큰 아래 <표16>의 다른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현장까지 살펴 볼 시간이 없었고, 이전에 하도급을 주고 받는 등 신뢰관계가 두터운 관계로 하도급계약서 작성, 보증서 발급, 관계기관에 하도급체결 사실 통보 및 승인 등 법에서 정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의 신문과정에서 비로소 쟁점매입처가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표16> 쟁점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현장

3. 쟁점매입처가 현장소장 OOO 등에게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아래 <표17>과 같이 근로대가를 지급하였고 현장소장 등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쟁점매입처의 현장대리인 미배치 및 인력투입이 없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까지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한 행위라고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처분청의 판단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17>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등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한 내역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2017.12.14.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18>과 같고, 쟁점매입처의 확인서(<표19> 참조)를 제시하였다. <표18> 의견진술의 주요내용 <표19> 쟁점매입처의 확인서 내용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예외적인 규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별도의 실거래처가 있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공사의 실체가 청구법인인 이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하청받았다는 OOO, OOO, (주)OOO, OOO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해 온 업체들로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관계가 있었는지 등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현장소장 OOO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쟁점공사를 지휘하고 공무부장 OOO 등이 비자금 OOO원을 포함한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에게 집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당연히 법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OOO의 지휘 하에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이 쟁점매입처 및 대표자 OOO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공사를 하지 않았고 공사 실적을 관계기관에 허위로 제출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하도급계약서 작성․보증서 발급․관계기관에 하도급체결 사실 통보 및 승인 등 법에서 정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급계약을 정식 체결하고 쟁점공사의 기성청구에 따라 쟁점매입처 및 재하청업체에게 쟁점공사금액이 결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 건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의 신문과정에서 비로소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현장소장 등에게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쟁점매입처와 모의하고 현장관리인의 미배치 및 인력투입이 없다는 사실을 청구법인 및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까지를 법인 또는 대표자격으로 한 행위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인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계약에 따라 정상 수행한 것으로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로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구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이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범죄혐의점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공사원가로 추인한 점, 청구법인이 자료상과의 거래 등 거래질서위반으로 고발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대법원의 확정판결서의 사실판단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내용이 없고 실질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청업체가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해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가 재하청업체를 통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외관상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