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251 선고일 2017.10.16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7. 부친 박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총 결정 세액 OOO원 중 OOO원(2014.6.2. 결정분) 및 OOO 원 (2014.6.9. 결정분으로 물납신청분)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7.4. 및 2014.7.1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연부연납(연부연납 이자율 2.9%)을 허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6.7. 위 허가내역에 따라 청구인에게 3회차의 연부연납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 및 OOO을 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에 불복하여 201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관련으로,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2016.7.1.~2017.3.14.: 1.8%, 2017.3.15.~2017.6.30.: 1.6%)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하는 것으로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변동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청당시의 2.5%를 적용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상증법의 연부연납 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가산율 근거규정 2017.3.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2.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4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1일 100,000분의 11.8 (연리 4.307%)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2010.3.31.) 2010.2.18.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일 100,000분의 9.3 (연리 3.3945%)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2009.5.1.) <표2>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한의 이익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그 기한 유예를 받는 시점에 특정함이 그 취지에 맞는 것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도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고,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각 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2010.3.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