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채무자라고 볼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쟁점대출금의 대출기간 평균 사용액이 7인의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기에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실제 채무자라고 볼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쟁점대출금의 대출기간 평균 사용액이 7인의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기에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7.4.6. 청구인에게 한 2013.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2010.4.15.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은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다. 이는 기존에 OOO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이 있었던 상태에서 OOO가 고령의 나이OOO와 여러 질환으로 대외활동이 어려웠고, 은행측의 명의자 변경요청 등이 있어 부득이하게 대출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실채무자 OOO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양도시점에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이 증여라면 청구인 명의로 OOO 대출금을 대환한 사건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경제적 이익의 증가가 없는 단순한 행위에 대한 과세로서 사실상의 증여의 정의에 반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은 대출금의 실채무자가 OOO이며, 대출금은 OOO가 7인의 동거가족의 생계비와 고령에 따른 질병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질병치료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비 등 질병치료와 생계비로 지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3.8.18.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2004.1.28. OOO 소유 토지인 OOO에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 두 건물은 건축허가일자가 각각 2002.10.23., 2002.11.5.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임대소득 이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2.11.25. 발생한 근저당 대출 OOO은 청구인의 건물신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실채무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한 내역이 없어 거액의 자금이 사용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는바, 대출금의 실사용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대출금 대환은 경제적 이익의 증가가 없는 단순한 행위 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필요자금을 OOO가 대출을 통해 현금으로 무상 증여했으며 이를 쟁점토지의 매각 과정에서 상환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보면 대출 및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 및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은 경제적 이익의 증가로 볼 수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
(3) 부부 등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채무가 부부공동의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의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공동생활의 관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2010년 대출금 명의변경 이전에 OOO가 고액의 채무가 생길 만한 개연성이 없어 청구인이 사용한 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OOO의 대출금 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OOO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OOO의 채무였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OOO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그 기간 동안의 현금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OOO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 <표1>과 같이 OOO에 양도하면서 2013.9.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OOO장은 2014.11.26. 체납자 OOO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2013.7.2. 증여받은 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8.9.부터 2016.9.23.까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조사내용과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4. 쟁점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고 있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OOO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OOO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대출금 상당액의 실채무자는 OOO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OOO의 당초 대출내역, 청구인으로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채무자 명의변경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OOO가 2013.11.2. 사망하기 전까지 OOO는 배우자, 청구인, 며느리, 2명의 손자 및 장애인 동생 등 7인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였다. (나) OOO와 청구인 가족은 2013.8.18. 신축한 쟁점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외에는 타 소득이 없었고, 당시 세대주였던 OOO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9년부터 다음 <표3>과 같은 금액(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게 되었으며, 쟁점대출금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한편, 나머지 금액은 다음 <표4>와 같이 7인 가족의 생계비 등으로 대출기간 동안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4.15.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신규대출하면서 다음 <표5>의 청구인의 기존 대출금 OOO원(채권최고액)과 쟁점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OOO 명의로 대출연장 또는 신규대출을 하였어야 하나 이 당시 고령에 타 소득이 없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 쟁점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표6>과 같이 기존의 청구인과 쟁점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청구인 명의로 신규 대출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상환하고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는바, 이는 처분청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중 쟁점대출금 상당액은 실채무자가 OOO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OOO는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1999.11.24.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4.15. OOO을 근저당권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종전 OOO 명의의 OOO 근저당권은 설정해지하였다. 이후 2013.1.4. 근저당권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다음 <표7>과 같이 확인된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OOO의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공급가액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OOO의 2002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13.7.2.)까지 재 산취득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의무기록 사본을 살펴보면, 2006.11.28.~2006.12.12. 기간 동안 입원하여 신경과 진료를 받은 사실과 퇴원 후 2010.11.23.까지 신경과와 신경외과에 약 30여회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쟁점대출금의 채무자 명의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채무자는 O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대출금은 당초 1999.11.24.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고, 2002년과 2005년 2차례 추가로 증액대출은 받은 후 고령 및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2010.4.15.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경위와 같이 3차례에 걸친 쟁점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사용하였다거나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등에 관한 사항이 조사되었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 채무자라고 볼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서류도 제시하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는 대출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대출금의 대출기간 평균 사용액이 7인의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기에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은 대출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바뀌었을 뿐 실제 채무자는 OOO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 2004서712, 2004.7.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