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압출 임가공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2012.4월∼2015년 기간동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압출 임가공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용역대가를 728억 5,480만원(1㎏당 용역단가 60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인 ***주식회사(이하 “비교대상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압출 임가공 용역의 용역단가를 1㎏당 550원으로 산정한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등을 적용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