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가공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226 선고일 2018.02.2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압출 임가공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2.4월∼2015년 기간동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압출 임가공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용역대가를 728억 5,480만원(1㎏당 용역단가 60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인 ***주식회사(이하 “비교대상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압출 임가공 용역의 용역단가를 1㎏당 550원으로 산정한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등을 적용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교대상법인외 다른 거래처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는 알루미튬 폼의 주조 및 압출 임가공 전체를 수행한 것임에 반하여 비교대상법인의 경우 일부 공정(압출 임가공)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품종 다량생산을 조건으로 단가할인이 적용되었으므로 거래조건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내부 서류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1㎏당 단가는 55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스스로 주조와 압출 공정을 분리하여 원가분석 및 실제 거개를 한 사실이 있는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업체와의 거래사례의 경우 이건 거래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고나 소량․일회성으로 이루어진것이므로 시가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운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 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 폐기물등을 제공받아 전체 임가공 용역을 1㎏당 1,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년 알루미늄 폼 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빌렛을 매입한 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1㎏당 600원에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조용역 단가가 특수관계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이 동일하게 1㎏당 400원으로 고정되었다 가정한 후 청구법인이 비교대상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압출재 단가에서 특수관계법인이 비교대상법인에게 매각한 빌렛 단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비교대상법인의 단가를 1㎏당 550원으로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의 비교대상 법인 임가공 내부 감사서류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를 통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용역의 단가를 1㎏당 550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읻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내부서류는 실제 재무수치를 반영한 것이 아닌 생산부서에서 각 공정별 직접원가 관리 및 절감등의 목적으로 상당부분 비용을 추정치로 작성한것에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체 거래경위를 살펴보면 특수관계법인의 경우 주조와 압출 공정을 포함한 전체 임가공 용역을 일괄하여 공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법인의 거래는 2∼3종의 금형에 한정하여 쟁점용역만을 공급한 것이어서 양 법인간 그 용역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비교대상 법인 외 다른 업체와 거래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가공용역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경쟁관게에 있는 동종 업체의 경우 오히려 청구법인보다 더 높은 단가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주조 용역단가가 1㎏당 4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배치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L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