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장래의 배당소득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했으며, 특수관계있는 발행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2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기각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장래의 배당소득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했으며, 특수관계있는 발행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2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기각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상장법인 O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하고 있어 중소기업 주식의 OOO% 이상을 보유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을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 발행법인을 지원 또는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고, OOO를 주 거래처로 하고 있는 관련법인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경쟁사의 견제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동종업계의 경력이 있고 청구인과 OOO 동기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어떠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은폐․가장의 대상은 명의신탁 그 자체에 한정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발행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형식상 소유자 등의 분산을 통하여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및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행법인 매출액의 상당부분은 관련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혜법인인 발행법인의 실제 주주인 청구인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양 법인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등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은폐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주식 양수도 대금의 허위 수수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명의신탁 등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한편, 2006.12.30.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2007.1.1.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 중 2006.7.10. 증여분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정행위 유형 등) 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 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바, 발행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 및 관련법인과 발행법인 사이의 거래경위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과 관련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2항에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동 추정을 거쳐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및 이 건 증여세 중 2006.7.10. 증여분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4791, 2014.3.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