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현금을 생활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 쟁점금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현금을 생활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 쟁점금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2.6.5.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비록 피상속인의 부동산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일부 부족하고 다소간의 현금거래가 있다고 하여 노년에 토지가 수용되어 생긴 자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입금받은 것이 그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가장이 매달 지급하여 주는 것이 상식이나 청구인과 같이 노년에 특별한 노후 자금이 없어 자녀들에게 의지하여 살다가 보유 중인 토지의 수용으로 일시에 자금이 생긴 이후 아파트를 구입하여 자녀들과의 생활을 분리한 점을 고려하면 생활비를 일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고령의 피상속인이 매달 생활비를 이체해 주는 것보다 부인인 청구인에게 일시에 지급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을 그 입금 후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년간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실제로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에서 아파트 관리비와 카드대금 등을 지불하는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함께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이 2013.8.23.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금액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는 금액으로서 단지 청구인을 통하여 변제를 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② 중 OOO원을 2013.8.28.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인 OOO원만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을 생활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OOO원 전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생활비로 인정함으로써 생활비와 관련한 금액은 충분히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금액①을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였고, 다만 청구인이 2013.8.28.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입금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여 차액 OOO원에 대해서만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주장하여 검토한 바 OOO이 2013.8.23.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②를 계좌이체한 것을 확인하고 변제일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한 것이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의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위 <표2>의 금액 중 피상속인이 2012.1.19.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위 <표2>의 금액 중 피상속인이 OOO 청구인에게 OOO으로 지급한 OOO원을 생활비로 인정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생활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을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② 중 OOO원만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금액①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