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어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인이 반환할 의무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차기 사업연도에 회수된 미수이자는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어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인이 반환할 의무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차기 사업연도에 회수된 미수이자는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국세청장이 2017.2.17. 청구법인에게 한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사업연도에 회수된 것으 로 확인되는 직전 사업연도분 미수이자를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가지급금 원금 또는 가수금으로 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그 소득 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당해 사업연도의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한 이상,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 채권은 세무상 소멸되었으므로 차기 사업연도중에 회수된 미수이자 상당액은 인정이자 상당액 계산시 원금의 회수로 보아 가지급금 등 적수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 세무상 소멸되어 회수할 필요가 없는 채권(미수이자)을 청구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예금 등의 형태로 회수하였다면, 결국 세무상 존재하는 가지급금(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만일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미수이자를 원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면, 약정이 없었다는 사유로 쟁점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함으로써 그 귀속자는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미수이자가 상여처분에 따라 세무상 소멸되어 쟁점인정이자를 다시 그 귀속자가 회수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추가 부담하는 등, 2,3중의 과세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약정도 없고 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회수하지도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대여한 법인이 실질적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가공의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적어도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면 상여처분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상여처분을 누락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천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기에 발생한 가지급금이 사업연도말에 모두 회수되어 가지급금 잔액이 없으므로 이를 반제한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어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인이 반환할 의무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차기 사업연도에 회수된 미수이자는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지급금 잔액보다 회수된 미수이자가 큰 경우 가수금으로 취급하면 인정이자의 재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회수된 전기 미수이자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소득금액변통동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