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입처와 거래를 할 당시 계속사업자 여부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더라면 정당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대표자가 매입처와 처음 거래하면서 교부된 지 오래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 정상사업자라고 신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매입처와 거래를 할 당시 계속사업자 여부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더라면 정당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대표자가 매입처와 처음 거래하면서 교부된 지 오래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 정상사업자라고 신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0.8.부터 OOO 에서 주택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 2005.6.20.부터 2012.12.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콘테이너 하우스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쟁점매입처는 2007.10.16. OOO에서(2008.10.10. OOO으로 사업장 이전)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08.12.31.을 폐업일로 하여 쟁점매입처를 2009.9.25.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쟁점매입처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이 없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다)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이며, 과세기간별 수취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마)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손금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사후검증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직권폐업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으로 해당 거래내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사후검증 종결하면서 쟁점매입처 관할 OOO세무서에 ‘기타부가세종류’로 자료통보 하였고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과세예고 상태임이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상 과세자료 납세자별 통합조회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폐업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실제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와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였다고주장하면서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건축주와의 건축시공계약서 5부, 건축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 각 하도급 계약 건별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하도급 계약 건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나)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이체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OOO에서 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OOO로 총 24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사유로 2008.10.10. 교부하였으며, 대표자 OOO, 개업연월일 2007.10.16., 사업장 소재지 OOO, 사업의 종류 건설업/인테리어, 목조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자를 사기 혐의로 2016.3.8. 고소하였으나, OOO찰청장은 2016.7.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음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2016형제18988)를 통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을 채무자로, 대한민국(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서를 OOO법원 OOO지원에 2014.10.14. 접수하였고, 동 법원은 2014.10.31. 가압류결정 하였으나, 제3채무자 대한민국의 진술최고서 답변(계좌 없음)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은 2014.11.14.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음이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내용(사건번호 2014카단101210)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바, 쟁점매입처는 OOO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의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조심 2014부870, 2015.3.2.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이 건 거래를 할 당시 계속사업자 여부 관련 증빙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더라면 정당한 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동종업계에서 7년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와 처음으로 거래하면서 교부된 지 6년이 지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 정상사업자라고 신뢰한 점, 이미 직권폐업된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적지 않은 공사대금을 24회에 걸쳐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쟁점매입처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된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사실이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쟁점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는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며 또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